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 가입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하여 10일 이내 1,5000원, 10일 초과 시 1일당 6,000원,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이나 치료비의 대인 배상, 차량 수리비의 대물 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본인의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번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년 갱신형으로 재가입하며, 만기 환급금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한계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벌금을 내거나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구속 시 생활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료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꽤 부담이죠.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보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선택보험으로 필수 가입 사항은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벌금, 형사 합의 지원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책임보장을 해줍니다. 보험료 할인, 할증과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별로 3년, 5년, 또는 80세, 혹은 100세까지 설정하여 재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요령
1. 형사적인 책임을 위한 보장 확인하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아래 세가지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지 꼭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의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
2)벌금
-교통사고 시 법규 위반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벌금 지원
3)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석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을 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2. 실손보장은 중복으로 가입하지 말 것
운전자보험 가입 시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 확인해주세요. 실손보장은 손해본만큼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하나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병원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실손보험 10개를 가입해도 1개를 가입한 것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정액보장은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장금액만큼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이가 많다면 자동차 보험 운전자 연령 선택 특약 확인하기
일반 보험은 질병에 걸릴 확률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자동차 보험은 정반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운전자 연령을 높이면 운전 가능한 연령 범위가 좁아져서 사고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름을 보면 얼핏 비슷해보이지만, 자동차 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현대엠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