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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2~3년정도 된 일인데 저희집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끝나기 얼마전에 방을 구해야 된다고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해서 저희 엄마가 전기세 2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줬다고 하네요 보통 20만원 넘게 안쓴다고 20만원만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전기세가 8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50만원 가까이 저희 집에서 냈는데 이거 받을 방법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돈 계산을 꼼꼼히 안하고 사람이 좋다보니 세입자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받아야 될 거 같아서요. 그 당시 계약서는 썼지만 버렸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요.그 사람 주소랑 전화번호는 확실하지 않지만 엄마가 통장이라서 우리 동네에 사람들 주소같은 거 이런 건 아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 바로 앞 건물 원룸에 사는 거 같다네요 이름이랑 나이가 같다면서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어서 연락은 했지만 교방동에 산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손을 못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2년살아서 전입신고를 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동사무소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 통장으로 줘서 기록은 다 남을 거고 저희집에서 엄마가 전기세 내신 거 그것도 기록 ?면 나올 거 같아요 이 경우에 소액재판이라던지 어떤 방법으로 떼먹고 간 전기세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이 경우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에 적인 사용기간과 세입자의 임차기간과 겹지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히 재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파악일텐데요. 이 경우 우선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중 특정되는 것만 소장에 기입하신 후 동사무소 등에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내시면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해 주고, 법원에서 사실조회 문건이 동사무소로 송 부가 될 경우 회신이 오면, 그 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검토해 볼 수 도 있으니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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