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잇어서 조언구해봅니다.
일단 저의상황은 이렇습니다.
결혼3년차이고 28개월된 아이가 잇습니다
서로 이혼의사는 잇는상태이고
합의한바로는 아이의 친권 양육원은 저(남편)이 가지기로 하엿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협조해주겟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때문에 와이프는 아이 초등학교때까지만 양육비 지급하겟다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협의가 원만하지않아 자기집에(처가에) 가겟다고 합니다.
물론 그이후에는 제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구요.
여기서 궁금한거는 제가 협의이혼서에 양육비는 안받겟다고 한뒤
협의이혼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송소송이 와이프가 처가에가서 제가 아이혼자 양육하는거에대해 재판에 적용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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