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농지 이동은
상속과 증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본 바가 있고요
오늘은 영농자녀의 증여세와 상속세 감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제도에요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근거 : 조례 특례 제한 법 제71조
▷조건 :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감면금액 : 5과세 기간에 1억 원 한도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이 성립하려면
거주요건과 자경요건,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해당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 용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나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5과세 기간에 1억 원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이때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농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어요
증여받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신고 기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이사하여 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증여받은 농지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거나, 자영하지 아니하면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영농 자녀의 상속세는 어떨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 상속은 상속 재산가액의 30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이죠
물론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일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한번 알아 볼까요
영농 상속공제의 요건을 살펴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을 시 감면 대상이 되고요
상속인의 나이는 증여와 같이 18세 이상,
거주 요건도 증여 시 과 동일합니다
농지 소재지 시, 군,구나 연접 시, 군, 구 또는 직선 30km 이내 거주해야 하는 거죠
즉 자경, 거주 요건, 나이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지, 초지, 산림지 등 상속 재산이 많다면
영농 자녀 상속을 활용해 보는 것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하는 자산도 관리하고
상속세도 줄이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영농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상속,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