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리는 한시도 비울 수 없다.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의 안위(安威)와 관련돼 단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중대한 자리다. 미국은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해 사전에 부통령, 상원의원의장 순위로 미리 승계를 지정한다. 1963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자 비행기를 타고 오던 중 린슨 존슨 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하지 않고 60일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60일 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서열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다. 1970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공석이 되자 신군부의 입김으로 김종필 총리대신 최규하 외교부장관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윤대통령은 죽지 않고 엄연히 살아있는데 한동훈이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직무를 배제시키겠다고 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국가원수로서 사법부, 입법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헌법의 결단이라 할 수 있다.
1,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헌법 73조)를 할 수 있다. 2,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헌법 66조 2항)에서 파생된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권제소를 할 수 있다.
3,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의 구성을 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 헌법재판소장과 재판장임명권, 중앙선관위원 3인 및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임명 권한이 있다. 4, 헌법개정안제안권,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사면권 등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정의 조정자로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이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국무총리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대통령 보좌기능과 행정 각 부처의 지위감독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동훈의 망동
8일 오전 11시 한동훈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해나겠다고 공동문을 발표했다. 한동훈은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키고 질서 있는 조기퇴진 시키겠다고 했다. 한동훈은 당헌 당규상 당무를 총괄하는 당대표일 뿐이다. 그런 권한을 누가 한동훈에게 위임했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도 대행할 수가 없다. 대통령직무를 배제시키면 당장 대통령이 재가해야 할 법령, 인사, 외교, 안보, 군통수권을 총리는 법률상 권한이 없으니 한동훈이 할 것인가? 이거야말로 대통령 권력찬탈 하려는 반란죄로 고발해야한다.
이재명은 대통령에 대해 헌법위반, 반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진행했으니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이지 이재명이 나 한동훈이 나서 국민들에게 선전선동할 일이 아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탄핵 때 판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대신 이재명이 등장했고 국민의 힘은 유승민대신 한동훈이 앞장서고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조, 중, 동 이 가담하고 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동상동몽(同床同夢)
이재명은 윤대통령 탄핵되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동훈은 대통령을 조기퇴진시키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를 메들리로 노래 부른다. 윤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당당한 일이라면 한동훈 "나는 대통령 출마를 안 하겠다고 먼저 선언"부터하라. 그러면 한동의 말을 믿어주겠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보면 반 국가세력과 범죄단체, 종북세력을 조기에 퇴치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것은 우국충정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지금은 언론들의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국민적 논란이 되므로 이는 불법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가릴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실정법에 저촉된다 해도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중앙정부장을 극비리에 북한에 보내 김일성을 만나게 했다. 엄연한 실정법위반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안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극비리에 450만 달러(5400억 원)를 북한 김정은에게 송금했다.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기술도 없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했다. 이건 엄연한 이적행위다. 그래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안 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도 이와 마찬가지다. 범죄자들이 입법부에 잠입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농단하고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 민주당과 좌익세력들이 헌법위반과 반란죄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무슨 딴 목적이 있어 반란을 하겠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의 위법성 여부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다. 사법적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동훈은 정당의 대표일 뿐 대통령 직무배제시킬 권한이 없다. 그 권한은 오직 국민들만이 행사할 수 있다.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 봉사하겠다고 5년간 국민들과 계약을 맺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줘 문재인에게 당한 피바람을 두 번 당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수정권과 국민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윤석열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