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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853 22.05.23 10: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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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5.23 10:54

    첫댓글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합니다.

    60분 급여산정기준은 1일 60분 20일이고, 90분 산정기준은 1일 90분 20일이상입니다.

    가족요양 90분을 받으려면 치매나 65세 배우자가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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