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추석까지 연장 위드 코로나, 방역은??
위드 코로나, 방역에 독이될까 득이될까?
정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워드 코로나를 9월말~ 10월초쯤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위드 코로나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단기적인 확산 억제보다 코로나를 독감처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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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추석까지 연장,백신 맞으면 4인 저녁모임 가능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4주간 연장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일부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론 나면, 오후 6시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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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자 정부가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4주간 유지하는 한편 사적모임 조치 내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로써 백신 접종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은 6명, 3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의 애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10시로 늘리기로 했다.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단 비수도권 지역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유지한다.백신 접종자 포함시 4단계 6명·3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우선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전반적인 현재 방역조치를 유지된다.다만 백신 인센티브 확대로,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3단계 이하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다.3단계 백신 인센티브는 4단계와 달리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적용된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모일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기존에 이미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 8인 모임까지 허용한 충북, 충남, 전북 등 7개 지역에서도 8명까지 동일한 조치를 적용된다.이같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는 연령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유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돌봄을 위한 동거가족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