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규칙 적용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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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야구 규칙 5.09와 6.01은 『타자주자가 본루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면서 파울 라인 안팎의 3피트 라인을 벗어남으로써 1루 송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경우 타자주자는 아웃 선언되고 다른 주자들은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었던 베이스로 돌아가야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구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그동안 1루 수비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파울 라인 안쪽으로 뛰었다고 무조건 아웃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며, 심판원이 송구를 악송구로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수비 방해로 판정하지 않았다.
▲ 규정 적용안 – 주자의 주루가 ‘방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경우 수비 방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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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후반기부터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자 주자의 3피트 라인 안쪽 주루 행위가 명백히 수비(송구 또는 포구) ‘방해의 원인’이 됐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비 방해로 선언하기로 했다. (실제 플레이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타자주자가 오른발로 베이스를 밟을 경우, 부득이하게 왼발이 3피트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피트 라인 위반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국제 규정(MLB, NPB) 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KBO는 "판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