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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항소사건 진행내용과
판결서를 올리고자 하오며, 판결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고(항 소 인) : 박 용 우(달서구 학산로7길 39)
피고(피항소인) : 권 비 겁(대구시청 교통정책과)
대구지방법원 2018나8703 사건진행내용
2018. 10. 15. 항소장 접수
2018. 11. 12. 원고 박용우 항소이유서 제출
2018. 11. 26. 피고 권비겁 답변서 제출
2019. 03. 12. 원고 박용우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2019. 04. 25. 41호 법정 11:00)
2019. 04. 10. 원고 박용우 증인신청서 제출
2019. 04. 25. 변론기일(제41호 법정 11:00) 변론종결
2019. 05. 17. 원고 박용우 변론재개신청 제출
2019. 05. 23. 판결선고기일(제41호 법정 14:00) 항소기각
사건 : 2018나8703 손해배상(기)
증 인 신 청 서
위 당사자 간 귀원 2018나8703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재판장님께서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발송한
2017. 05. 10.자 “사실조회서”와, 2017. 05. 26.자 “사실조회독촉서”와,
2017. 06. 16.자 “사실조회독촉서”가 피고의 서류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의 주장이 틀림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증인의 표시
성명 : 김 꼴 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시 택시물류과)
2019. 04. 10.
위 원고 박 용 우 (인)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귀중
안타깝게도 항소심 판사는 나의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사건에 대한 신문도 하지 않은 체,
첫 번째 변론기일인 2019. 04. 25. 변론을 중결하고는 2019. 05. 2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 2018나8703 손해배상(기)
원 고(항소인) : 박 용 우
피고(피항소인) : 권 비 겁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 단
살피건데, 갑 제2 내지 5, 10,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구시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 독촉서가 자신의
서류철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업무담당자가 3회에 걸쳐서 대구지방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서 회신 관련
업무담당자가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7. 7. 14. 위 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원고(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7. 18. 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하였으며, 그 후 위 항소심 공판이 2차례 추가로 진행되어 2017. 8. 11. 변론이 종결
되어 2017. 8. 25.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변론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사실조회회신결과가 항소심 판결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서류들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 경 희 (인)
판사 양 진 호 (인)
판사 박 경 모 (인)
■ 위 판결서에 대한 나의 항변
가.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제가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재판장께서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위 사건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는바, 그 회신이 도착하지 아니한 관계로 재판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에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으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이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 등 3회에
걸쳐서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지 않은 것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재판장의 재판진행을 방해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신분으로 사법부를 무시하는 매우 불량한 직무행태라 할 것인데,
항소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불량한 직무행태를 자행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것이 두려워서 원고의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은 체,
재판을 종결한 것에 대한 항변이라 할 것입니다.
나. 나는 분명 위 증인신청서가 말 해주듯, 항소심 재판장에게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재판장님께서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발송한 2017. 05. 10.자 “사실조회서”와,
2017. 05. 26.자 “사실조회독촉서”와, 2017. 06. 16.자 “사실조회독촉서”가 피고의
서류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의 주장이 틀림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신청을 합니다.”라고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항소심 재판장은 당연히 소송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증인신청을 허락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한 후, 판결을 하는 것이
재판장으로서의 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할 것인데,
항소심 재판장이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첫 번째 변론기일인 2019. 4. 25.에
“변론종결”을 하고는 2019. 5. 23. “항소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한 항변입니다.
다. 항소심 재판장이 택시물류과 서무 김못난이와, 업무담당자 김꼴통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어야 하였습니다.
① 택시물류과 서무 김못난이에게,
※ 증인은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10. 택시물류과에 발송한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김푼순이 2014. 4. 14.자로 ‘정부운영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제한 ‘2009. 1. 1.-2013. 12. 31.까지의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류 일체를 보내 주십시요.”라고 〈사실조회 할 사항〉을 첨부한
⌜사실조회서⌝를 택시운영팀 사무실 복도를 지나 맞은편 사무실 주차계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권비겁 주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증인은 대구시 기록관리실로부터 2017. 05. 31. 전달받은 “사실조회독촉서”를
주차계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권비겁 주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증인은 대구시 기록관리실로부터 2017. 06. 20. 전달받은 “사실조회독촉서”를
주차계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권비겁 주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증인은 대구시 기록관리실로부터 2017. 07. 04. 전달받은 “사실조회독촉서”를
택시운영팀 업무담당자 김꼴통 주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은 2017. 05. 10.자 ⌜사실조회서⌝와, 2017. 05. 31.자 “사실조회독촉서”와,
2017. 06. 20.자 “사실조회독촉서”를 3회나 주차계획팀 권비겁에게 전달하였음에도,
2017. 07. 04.자 “사실조회독촉서”에 대해서는 택시운영팀 업무담당자 김꼴통에게
전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②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 업무담당자 김꼴통에게,
※ 증인은 2017. 07. 04.경, 택시물류과 서무 김못난이로부터 법원에서 발송된
“사실조회독촉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은 사실조회독촉서를 전달받고 2017. 07. 14.경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금영운수(주)운수종사자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이 있었지요?
※ 증인에게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보여 주며,
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가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문서가 맞습니까?
※ 증인은 원고에게 2018년 01월경,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10.
택시물류과에 발송한 ⌜사실조회서⌝와, 2017. 05. 31.자 “사실조회독촉서”와,
2017. 06. 20.자 “사실조회독촉서”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며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었지요?
※ 그렇다면 증인이 2017. 07. 04.경, 서무 김못난이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조회독촉서”
에는 사실조회 할 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증인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2017. 07. 14.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습니까?
※ 증인이 2017. 07. 14.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사실조회회신〉의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면,
인쇄자가 류정희로 기재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인쇄일자 : 2016-12-08 16:25: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인이 직접 온나라결제시스템에서 출력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외 류정희가 2016. 12. 08.자 인쇄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진술하여 주십시오.
라는 증인신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였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감사실의 조사관과, 택시물류과 서무 김못난이와, 주차계획팀 권비겁과
택시운영팀 업무담당자 김꼴통이 서로 모의하여, 택시운영팀 업무담당자 김꼴통의 위법한
직무행태를 비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서”와, “사실조회독촉서”가 주차계획팀 권비겁의
서류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하고,
형식적이나마 김꼴통 주무관과 권비겁 주무관에게 “주의처분”을 한 것으로 하여
진정인 박용우에게 “진정 회신”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라고 하였다면,
이는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사건보다도
더 나쁜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미국 판사가 전직 대톨령인 피고 트럼프에게 패션 칼럼니스트인 원고 E. 진 캐럴양에게
8,330만달라(약 111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이어,
얼마 전에는 미국 판사가 테슬라주식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도씨가
2022년 06월경, “2018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특정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매출액의 1%씩의 주식을 제공하는 보상안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머스크가 4년 만인 2022년 목표를 모두 달성해 558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보상받은
것은 무효”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캐설린 매코믹 델라웨어주 법원 판사는 이날, 피고인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왜
그런 보상을 했는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
과정에는 매우 결함이 있다며 보상을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도 봤다.
이 판결로 인해 세계 제1의 갑부 머스크가 558억달러(약 74조7천억원)를 반납할
위기에 처하였다는 보도기사를 읽으면서 역시 미국은 미국이며, 미국 판사들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앞에서의 내가 대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이 말 해주듯,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원고가 피고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겠다면서 신청한
증인신청서를 거부하고, 심리도 하지 않은 체 변론기일 첫 날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하는 이유로 인해 민초들의 가슴에 멍과 한을 심어 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위와 같은 판사들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진행과 판결로 인해,
지난 70여년간 민초들이 저임금과 노동력희생으로 일으킨 나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분노와 함께 치를 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144만 유튜버이자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영상으로, 불과 몇십년 만에 〈과학 · 기술 ·
교육 · TV· 영화 · 음악·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 나라.
그와 동시에, 〈불안 · 우울증· 자살률, 알코올 중독 비율〉이 믿을 수 없을만큼 높은 나라.
두 나라는 같은 나라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였겠습니까?
검찰에서 퇴직한 모 간부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고 5년 만에 46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개인 재산이 23억여원이 늘었다는 언론에서의 보도를 접하는 민초들이,
어떻게 미치지 않고, 알콜중독자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 특권세력이 그들만의 놀이터에서 벌리고 있는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세계는
서서히 타락해 가고, 나라경제는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출산문제가 국가적문제로서 위기에 도래하였다는 것이 이를 뒷바침하고 있으며,
마약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히 침투해 있고,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사기 등으로 손쉽게 돈을 발려고 하는 사태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위와 같은 위기에 대해 말로만 떠들고, 진정으로 치유하고
개선할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 이제 5일 후면 설날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가 금년 104세의 김형석 교수님 자택을 방문하여 새해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교수님,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교수님께서 목사에게 “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늘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빼앗기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얼마나 좋은 장수비결입니까?
회원님들께서도 올 설 이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혹 화가 나시거나 짜증이 나실 때에도 “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김형석 교수님과 같이 100세의 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