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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회 앞 기자회견 구두 발표] (선진변협 대표 도태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9·11 테러 때처럼 우리 국민들은 각자 1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태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사건도 선행 과정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포항의 큰 지진도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가 심층부의 균열을 일으킨 것이 선행 원인을 이루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시추에 해당하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강탈 사건입니다.
그들은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다수결만능주의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당하게 뽑힌 다수라 해도 헌법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것 위의 점령군이자 정복자로 행세했습니다.
의회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모두 거스른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며 다수당과 행정부의 연합을 이루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실행 도구로 취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정 사건의 구속과 유죄 여부를 이미 결론내려 두고 이에 어긋나는 결정과 판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정 재판부에 대해 “내란 동조”, “유죄”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유죄 자판기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입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12·3 계엄이 헌법 파괴라며,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수호기관의 탈을 쓰고 자신들이 헌법 파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 빛의 행진을 하겠다며 빛을 참칭하는 어둠이야말로 가장 심한 암흑이라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8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꼼수가 나타났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외환유치죄가 안 되니까 무인기가 추락한 것을 일반이적죄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9·19군사합의를 통한 군사주권 침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 준 일, 한강하구 해도를 일방적으로 북에 준 것들은 다 무시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에 일반이적죄가 웬말입니까?
탄핵 과정에서 이미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다 거론되었는데, 1년 동안 무엇 하다 지금에 와서 그 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때에도 꼼수 추가 기소로 구속 연장을 하여 변호인들이 집단 사퇴하며 재판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현 정권과 운명공동체인 김만배 씨는 두 번이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로 확정될 사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재판을 중단시킨 피고인 이재명과 그 파당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사법의 독립은 위대한 자유민주체제와 자유문명의 초석이자 기둥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그와 대조적인 현 정권의 권력만능주의, 패거리만능주의, 여론조사만능주의, 다수표방만능주의, 선동만능주의는 국가와 국민을 나락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낸 1년 전 오늘 12월 3일을 다시 맞아 우리는 자유체제와 자유문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고 합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 자유문명선도국가로의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역행하고 그리로의 전진을 파괴하려는 이들의 암흑 축제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 가슴 속의 별빛을 더욱 영롱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S RELEASE]
The Association of lawyers for Korean Advancement call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upon the expiration of his statutory detention period on January 18, 2026, and urges that all further proceedings be conducted under non-custodial trial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standard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sonal liberty (Art. 12)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rt. 27(4)) are fundamental rights. Consistent with these protections,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rictly limits the duration of pre-trial detention, making custodial investigation an exception, not a default. When the statutory period ends, the individual must be released unless a clearly justified legal basis exists for continued detention.
However,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prosecutors may attempt to seek a new arrest warrant on the grounds of an incident in which an unmanned drone was sent to Pyongyang—an issue they have been raising since a year ago—just as the current detention period is about to expire. While such actions may appear legally permissible on paper, they risk circumventing the statutory limit on detention, effectively extending custody beyond what the law allows. If allowed to stand, this practice could undermine the rule of law, legal predictability, and public trust in the justice system.
Korea has precedents demonstrating that release upon expiry does not prevent eventual conviction or sentencing, as seen in the case of Kim Man-bae. Non-custodial trial ensures accountability through judicial process while safeguarding constitutional rights.
Equal application of the law is essential. If detention limits are selectively bypassed, particularly in politically significant cases, it risks politicizing the judiciary and damaging institutional legitimacy.
We therefore urge:
1. Immediate release upon expiry of detention.
2. Continuation of proceedings without custody, under full judicial rigor.
3. An end to last-minute re-detention strategies that evade statutory limits.
These principles are not privileges for a single individual—they are enshrined protections for every citizen under Korean constitutional order.
[보도자료]
선진변호사협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2026년 1월 18일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이후 모든 재판 절차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제12조) 및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핵심 권리로 보장한다.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구속 상태의 수사 · 재판은 예외적인 조치이며, 구속기간 만료 시 석방은 원칙이다. 구속을 지속하기 위한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구속 만료가 임박한 이 시점에 1년 전부터 문제삼아 온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을 이유로 재구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을 우회하여 사실상 연장하는 편법이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례가 용인된다면, 구속기간 제한 제도는 기능을 상실하고 법치주의의 기반 또한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이미 김만배 사례는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었음에도 결국 유죄 확정과 수형에 이르렀다는 선례를 보여준다. 이는 불구속 재판이 면죄가 아니라 정상적 형사절차임을 명확히 증명한다. 형사책임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물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구속 만료를 앞두고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재구속이 시도된다면,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구속기간 만료 시 즉각 석방
2.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하게 진행
3. 구속 만료 직전의 재구속 시도 및 편법적 영장 청구 중단
이 원칙은 특정 개인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적 권리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시 즉각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다!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6년 1월 18일 만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구속 만료 직전 새로운 혐의로 재구속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 제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 법의 대원칙은 명확합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은 기간 제한이 있는 예외적 조치로 규정됩니다.
즉, 구속기간 만료 시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2. 구속 만료 직전 재구속 시도는 편법입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새로운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별도 범죄”라 해도 실질적으로 구속기간 제한을 우회하여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기간 제한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특히, 김만배 사례처럼 두 번이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한 후 유죄가 확정되어 다시 수감한 전례가 존재합니다.
즉, 구속기간 만료 시 불구속 재판은 면죄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정상화입니다.
3.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긴절한 상황입니다.
법 앞의 평등(헌법 11조),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며,
그 첫걸음은 법의 원칙대로 구속기간 만료 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요구>
1.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시 즉시 석방을 결정할 것
2. 특검(검찰)은 재구속 시도와 편법적 영장 청구를 중단할 것
3.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하게 진행할 것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은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모두의 권리이며,
오늘 지켜내지 못한다면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기자회견문 전문]
헌법이 정한 구속기간이 끝나면, 수감자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느냐 여부는, 개별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2026년 1월 18일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만료가 임박한 이 시점에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 재구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정해 놓은 구속기간 제한 제도와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2. 이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3. 구속 만료 직전에 새로운 혐의를 내세운 재구속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1. 구속은 예외,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불구속 수사 · 불구속 재판이 원칙,
구속은 도주 ·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
라는 대원칙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가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 심급별 최장 6개월로 엄격히 제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 임시적 조치이며, 법이 정한 한계에 이르면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기간 만료 후에는 석방 →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하는 것이
헌법 · 형사소송법 · 국제인권법이 모두 요청하는 길입니다.
2. 구속 만료 직전 재구속은 구속기간 제도의 잠탈이다
일부에서는 “다른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법이 허용한 구속기간의 끝’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구속을 시도하는 행태에 있습니다.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한 것이 직권남용 · 일반이적죄라는 것인데,
범죄구성요건 적용의 불합리함과 비상식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수사 단계에서 인지하고 있던 혐의,
기존 공소사실과 밀접히 연관된 혐의를
굳이 만료 시점에 맞추어 재구속 사유로 내세운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별도 범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이 정한 구속 한도를 우회·연장하는 편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은 사실상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을 통째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김만배 씨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 차례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으나, 현재는 형 확정으로 복역 중입니다. 이 사례는
“구속기간이 끝나면 석방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재판을 통해 충분히 물을 수 있다”
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불구속 재판이 곧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김만배는 석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구속 만료 직전 재구속을 시도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자의적 법집행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과 특별검사는 검찰청법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불편부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다른 피의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4. 국민통합과 법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속은 항상 사회적 비용을 동반합니다.
찬반 진영 간 극단적 분열,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한다”는 냉소의 확산.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절차만큼은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법이 정한 구속기간이 끝나면 석방한다”
“그 이후에도 재판은 엄정하게 진행한다”
는 단순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법치의 상식입니다.
불구속 재판은 도망치게 두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이 상식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건에서도 법치와 공정을 말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5. 우리의 요구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1.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의 취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 즉시 석방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 만료 임박 시점의 새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속기간 제한을 잠탈하려는 시도인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각해야 합니다.
2. 특검 및 검찰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의 재구속 시도라는 편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구속기간에 쫓기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미리, 성실히,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3. 국민 여러분께
이번 문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앞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석방하고, 그 후 불구속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헌법이 선언한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 적법절차, 법 앞의 평등이
특정 사건 앞에서만 예외처럼 취급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 그리고 불구속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치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사법당국이 법과 양심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선을 지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