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긴급성명서 20191107 (목)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헌법률을 본회의 상정하는 정
치적 자살행위를 중지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야당과 국민 대다수가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3법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여당 민주당과 그 아류 원내 정파들이 합작하여 제안한 것들이며, 야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들임은 물론 위헌적인 법안들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러한 패스트랙 3법을 국회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처사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헌법에 근거를 둔 범죄 수사·기소의 총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조종하는 상위 기관을 검찰총장 위에 두어 공직자를 수사하게 하겠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불법 기관을 설치하자는 위헌적 법률이다.
우리 헌법을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제12조 제3항)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의 초월적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초월적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공수처 법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시녀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정신의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은 입버릇처럼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검찰의 힘을 뺀다는 구실로,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인가, 하는 물음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좌익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온 국민을 마음대로 수사하고 감금할 수 있는 좌익 공포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말살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는 저의라고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2. 또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합헌성을 위배하고, 교묘한 표 계산 법을 만들어 내어 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게 조작한 법안으로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아류 좌익 정파들과 연합하여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른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변질시켜 선거권을 유린하는 법안으로서, 헌법 41조가 규정한 유권자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 원리를 파괴하는 위헌적 개정 법률안이다.
이 개정 법률안은 문재인 주사파 반민주 정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년여 집권기간 동안, 사회주의식 경제· 안보· 외교 정책 노선을 강행한 결과, 국정의 전면적인 실패를 초래하여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야당 세력이 다가 오는 총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자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 보겠다는 기만적 계략으로 제안 된 법률안이다.
3. 공수처 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등은 자유민주질서 파괴적 위헌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여,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더불어 민주당과 그에 영합하는 군소 좌익 야당의 정치 공작에 협력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최선두에서 수호하기 위해 신명을 바쳐야 할 입법부 수장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문 국회의장 스스로 타락과 불명예의 길을 걸어갔다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히 요청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유린적 반민주 쿠데타 법안들인 공수처법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단호히 거부하라! 그리하여 6선의원이요 온건한 자유민주주의자라는 평을 받아 온 자신의 명예를 사수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입법부 수장의 도리를 다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7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고영주 공동의장 외 22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