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할부를 담보채무로 하고 별제권으로 기록하였는데
자동차명의가 다른분께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앞으로 할부만 남았는데
이경우엔 어찌되나요?
어차피 회생제도 인가나도 따로 변제할 거면
큰문제 없지않나요?
제가 매매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모르겠구요
할부사에 전액변제한줄 알았는데
아직 잔금도 다못받은상태고
제앞으로 할부대출받고 2개월도 안되어
지인에게 매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 원부도 첨부하지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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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 (자동차 할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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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담보물이 없이 할부만 남은 경우는 일반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