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3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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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상세보기
□ ’21.11.12.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ETF 포함 미국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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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2.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ETF 포함 미국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21.11월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2개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외 4개사가 연내 추가로 개시 예정□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