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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요~
놀구시퍼~ 추천 0 조회 210 05.12.16 15: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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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16 22:04

    첫댓글 네 다 가능합니다.

  • 05.12.16 22:50

    계속 당해연도 사망자는 공제대상이었습니다.

  • 05.12.19 10:48

    작년이건 올해건..예전부터 쭈~~욱~~사망자도 공제가능합니다. 경로자추가공제 또한....

  • 작성자 05.12.19 14:06

    그럼 부양가족에 경로우대에 장례비까지 음.. 3,500,000공제가 된단말이죠? 작년건 제가 잘못본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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