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네 다 가능합니다.
계속 당해연도 사망자는 공제대상이었습니다.
작년이건 올해건..예전부터 쭈~~욱~~사망자도 공제가능합니다. 경로자추가공제 또한....
그럼 부양가족에 경로우대에 장례비까지 음.. 3,500,000공제가 된단말이죠? 작년건 제가 잘못본거군요 ^^;
첫댓글 네 다 가능합니다.
계속 당해연도 사망자는 공제대상이었습니다.
작년이건 올해건..예전부터 쭈~~욱~~사망자도 공제가능합니다. 경로자추가공제 또한....
그럼 부양가족에 경로우대에 장례비까지 음.. 3,500,000공제가 된단말이죠? 작년건 제가 잘못본거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