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내용 추가되자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중국을 압박해 나가야.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어제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2016년 이후 8년 연속 표결 없이 통과되었다. 올해 결의안의 특징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그간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강제북송을 해왔으나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송환되어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에게 강제북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재개’ 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도 중국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이 강제북송 가해 책임에 대해 중국 턱밑까지 들이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날 발언권을 얻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도 자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가해 책임에 대한 간접적 지적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중국의 경우 그간 국제사회의 자국 내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지적에는 내정 간섭에 해당하고 날조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중국도 협약국으로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과 반박 시 탈북민 강제북송 이슈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여 침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유엔본부와 제네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알려서 중국을 압박해 나가야만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