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노면과 접한 보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차보도경계석이 20cm 높아 노면단차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 보행권(步行權)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아스콘과 시멘트로 45도 경사를 급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나 전동휠체어의 통행은 불가하고 일반보행자의 경우 노면을 살피지 않을 경우 발 걸림이나 헛디딤으로 넘어지기 쉬운 상태인데 시멘트는 깨져서 노면 장애물(障碍物)로 전락한 상태로 방치(放置)되고 있어 한 번 더 살피도록 요구했습니다.
안전위해요소는 원인부터 제거(除去)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공공안전이 확보되는데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파손(破損) 또는 훼손(毁損)되기도 하고 없던 횡단보도를 신설하면 시설물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질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도 발견됩니다. 점검자의 입장에서는 1년을 주기로 같은 현장을 한번은 찾아가서 새로운 문제점(問題點)은 없는지 확인 간 눈물 나는 조치결과를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1. 개요
① 일자 : 2024.12.30
② 장소 : 대전 동구지역
③ 내용 : 공공시설물 엉터리 긴급보수의 폐해(弊害)
2. 현장모습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