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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필법(春秋筆法)
비판적이고 엄정한 역사 서술법
春 : 봄 춘(日/5)
秋 : 가을 추(禾/4)
筆 : 붓 필(竹/6)
法 : 법 법(氵/5)
봄가을을 아울러 부르는 春秋(춘추)는 물론 어른의 나이를 높여 부른 말이다. 공자(孔子)가 자신의 출생국인 동주(東周)시대 노(魯)나라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편찬한 사서(史書)의 이름이기도 하다.
춘추시대(春秋時代, 기원전 770년~403년)란 명칭을 낳은 이 책은 공자가 태어나기 근 200년 전인 노나라 은공(隱公) 원년부터 242년의 기록을 정리했다.
유가의 오경(五經)에 드는 '춘추'란 이름은 노나라 역사를 맡은 직책이라는데 공자가 여러 자료를 모으면서 대의명분을 밝혀 기술하는 筆法(원칙)을 지켰기에 사필의 준엄한 원칙을 비유하는 말이 됐다.
공자의 시대는 춘추시대 말기로 주(周)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제후국들이 서로 패자(覇者)가 되려 하극상(下剋上)이 잦았다. 이런 혼란상을 보면서 저마다의 직분을 바로잡기 위해 1만 6500여 자의 춘추에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되 치우친 비판을 삼갔다. 직분을 바로잡는 정명(正名)과 선악을 엄격히 하는 포폄(褒貶)의 원칙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려 사용했다.
사람을 죽인 사실도 대상이나 명분에 따라 시(弑)와 살(殺)을 가려 기술하는 식이었다. 공자가 춘추에 대해 자부했다는 말이 '사기(史記)'에 나온다. '후세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다면 춘추 때문일 것이고, 나를 욕할 사람이 있어도 역시 춘추 때문일 것이다(後世知丘者以春秋 而罪丘者亦以春秋/ 후세지구자이춘추 이죄구자역이춘추).'
춘추삼전(春秋三傳)이란 말이 있다. 춘추의 주석서 중에서 잘 알려진 3종의 책이다. 공자의 춘추가 엄격한 용어 선택에 간략한 내용이라 수많은 학자들이 주석서를 냈는데 좌씨전(左氏傳),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이 그것이다.
제(齊)나라의 공양고(公羊高)가 지은 공양전과 노(魯)의 곡량숙(穀梁俶)의 곡량전은 경문의 해석 중심이고, 역시 노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편찬한 좌씨전은 사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 춘추학(春秋學)이라 할 정도로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했다는데 사학적 가치가 높은 좌씨전이 훨씬 더 많이 연구되어 우세를 점했다.
춘추의 이런 필법을 가장 잘 지켰다고 공자가 평가한 사람이 동호직필(董狐直筆)의 사관 동호(董狐)였다. 진(晉)의 영공(靈公)이 포악하여 시해됐을 때 재상인 조돈(趙盾)이 막지 않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병필직서(秉筆直書)란 말을 남긴 제(齊)나라 태사(太史) 백(伯)등 4형제도 권신 최저(崔杼)의 죄상을 목숨을 걸고 기록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불편부당(不偏不黨)을 사시로 내세우는 언론사가 많다. 최근 정치권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의 정신이 이러한데 더 공정해야 하지만 가끔 편파논란이 일어난다. 승자 중심의 역사는 춘추의 필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 春(봄 춘, 움직일 준)은 ❶회의문자로 旾(춘)이 고자(古字), 㫩(춘)은 동자(同字)이다. 艸(초; 풀)와 屯(둔; 싹 틈)과 날일(日; 해)部의 합자(合字)이다 屯(둔)은 풀이 지상에 나오려고 하나 추위 때문에 지중에 웅크리고 있는 모양으로, 따뜻해져 가기는 하나 완전히 따뜻하지 못한 계절(季節)의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春자는 '봄'이나 '젊은 나이', '정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春자는 日(해 일)자와 艸(풀 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春자의 갑골문을 보면 艸자와 日자, 屯(진칠 둔)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屯자는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갑골문에서의 春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고 올라오는 새싹과 초목을 함께 그린 것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모습이 크게 바뀌면서 지금의 春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春자는 단순히 '봄'이라는 뜻 외에도 사람을 계절에 빗대어 '젊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욕'이나 '성(性)'과 관련된 뜻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春(춘, 준)은 ①봄 ②동녘 ③술의 별칭 ④남녀(男女)의 정 ⑤젊은 나이 ⑥정욕(情慾) ⑦성(姓)의 하나 그리고 ⓐ움직이다(준) ⓑ진작(振作)하다(떨쳐 일어나다)(준) ⓒ분발하다(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다)(준)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가을 추(秋)이다. 용례로는 봄날에 느끼는 나른한 기운(氣運)의 증세를 춘곤증(春困症), 봄이 옴을 춘래(春來), 봄의 짧은 밤에 꾸는 꿈을 춘몽(春夢), 봄의 시기를 춘기(春期), 봄에 피는 매화나무를 춘매(春梅), 봄철에 입는 옷을 춘복(春服), 봄철에 어는 얼음을 춘빙(春氷), 봄에 입는 홑옷을 춘삼(春衫), 따뜻한 봄을 난춘(暖春), 봄이 돌아옴으로 늙은이의 중한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회복함이나 다시 젊어짐을 회춘(回春), 꽃이 한창 핀 아름다운 봄으로 꽃다운 나이를 방춘(芳春), 다시 돌아온 봄 새해를 개춘(改春), 봄을 맞아 기림 또는 봄의 경치를 보고 즐김을 상춘(賞春), 봄을 즐겁게 누림을 향춘(享春), 성숙기에 이른 여자가 춘정을 느낌을 회춘(懷春), 몸파는 일을 매춘(賣春),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 시절을 청춘(靑春),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는 각각 특색이 있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춘란추국(春蘭秋菊), 봄철 개구리와 가을 매미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무용한 언론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춘와추선(春蛙秋蟬), 봄철의 꿩이 스스로 운다는 뜻으로 제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어 화를 자초함을 이르는 말을 춘치자명(春雉自鳴),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함을 이르는 말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 추위와 노인의 건강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물이 오래가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춘한노건(春寒老健), 봄에는 꽃이고 가을에는 달이라는 뜻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춘화추월(春花秋月), 봄 잠에 날이 새는 줄 모른다는 뜻으로 좋은 분위기에 취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을 춘면불각효(春眠不覺曉), 봄철의 지렁이와 가을 철의 뱀이라는 뜻으로 매우 치졸한 글씨를 두고 이르는 말을 춘인추사(春蚓秋蛇), 봄바람이 온화하게 분다는 뜻으로 인품이나 성격이 온화하고 여유가 있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춘풍태탕(春風駘蕩), 얼굴에 봄바람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춘풍만면(春風滿面), 봄철에 부는 바람과 가을 들어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지나가는 세월을 이르는 말을 춘풍추우(春風秋雨), 이르는 곳마다 봄바람이란 뜻으로 좋은 얼굴로 남을 대하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처신하는 사람 또는 가는 곳마다 기분 좋은 일을 이르는 말을 도처춘풍(到處春風), 사면이 봄바람이라는 뜻으로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좋은 낯으로만 남을 대함을 이르는 말을 사면춘풍(四面春風),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이란 뜻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일장춘몽(一場春夢), 입춘을 맞이하여 길운을 기원하는 글을 이르는 말을 입춘대길(立春大吉), 다리가 있는 양춘이라는 뜻으로 널리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유각양춘(有脚陽春), 범의 꼬리와 봄에 어는 얼음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호미춘빙(虎尾春氷), 가을 달과 봄바람이라는 뜻으로 흘러가는 세월을 이르는 말을 추월춘풍(秋月春風) 등에 쓰인다.
▶️ 秋(가을 추/밀치 추)는 ❶회의문자로 秌(추), 鞦(추)의 간자(簡字), 秌(추)가 본자(本字), 龝(추)가 고자(古字)이다. 禾(화; 곡식)와 火(화; 불, 말리는 일)로 이루어졌다. 秋(추)는 곡식을 베어서 말리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계절(季節)인 가을을 말한다. ❷회의문자로 秋자는 ‘가을’이나 ‘시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秋자는 禾(벼 화)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秋자는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火자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곤 했다. 그런데 秋자의 갑골문을 보면 禾자가 아닌 메뚜기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메뚜기를 구워 단백질을 보충하던 시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가을’은 메뚜기를 구워 먹는 계절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 메뚜기가 아닌 禾자가 쓰이면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秋(추)는 (1)시기(時期)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가을 ②때, 시기(時期) ③세월(歲月) ④해, 1년 ⑤여물다 ⑥날다 ⑦근심하다(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 ⑧시름겹다 ⑨추상(秋霜)같다 ⑩밀치(마소의 꼬리에 거는 나무 막대기) ⑪그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봄 춘(春)이다. 용례로는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음력 8월 15일 한가위를 추석(秋夕),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둬 들이는 일을 추수(秋收), 가을 밤을 추야(秋夜), 가을에 거두는 모든 곡식을 추곡(秋穀), 가을철에 느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추사(秋思), 가을 빛이나 가을의 경치를 추색(秋色), 가을의 구름 낀 하늘을 추음(秋陰),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추량(秋涼), 가을 경치를 추경(秋景), 가을의 찬 기운을 추랭(秋冷), 가을 밤의 달을 추월(秋月), 가을날 또는 그날의 날씨를 추일(秋日), 가을 하늘을 추천(秋天), 맑게 갠 가을날을 추청(秋晴), 가을철의 잔잔하고 맑은 물결을 추파(秋波), 가을갈이로 다음 해의 농사에 대비하여 가을에 논밭을 미리 갈아 두는 일을 추경(秋耕), 가을 바람을 추풍(秋風), 가을에 내리는 서리라는 뜻으로 백발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추상(秋霜), 가을철에 털을 갈아서 가늘어진 짐승의 털이란 뜻으로 몹시 작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추호(秋毫),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맥추(麥秋), 봄과 가을을 춘추(春秋), 가을의 석 달 동안을 삼추(三秋), 늦가을을 만추(晩秋), 가을이 한창일 때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이르는 말을 중추(仲秋), 초가을을 조추(肇秋), 늦가을을 모추(暮秋), 늦은 가을을 심추(深秋), 다음에 다가오는 가을로 내년 가을을 내추(來秋),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좋은 계절인 가을을 이르는 말을 추고마비(秋高馬肥), 가을철에 털갈이하여 가늘어진 짐승의 털끝이라는 뜻으로 매우 가는 것을 이르는 말을 추호지말(秋毫之末),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라는 뜻으로 세력 따위가 갑자기 기울거나 시듦을 이르는 말을 추풍낙엽(秋風落葉),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여 조금도 남의 것을 범하지 아니한다는 추호불범(秋毫不犯) 등에 쓰인다.
▶️ 筆(붓 필)은 ❶회의문자로 손에 붓을 쥔 모양의 聿(율)과 자루가 대나무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竹(죽)을 붙여서 쓴다. 즉 대나무로 만든 붓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筆자는 '붓'이나 '글씨', '필기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筆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聿(붓 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붓'이라는 뜻은 聿자가 먼저 쓰였었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붓의 재질을 뜻하기 위해 竹자를 더해지면서 지금의 筆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筆(필)은 논, 밭, 임야(林野), 대지(垈地) 따위의 구획(區劃)된 전부를 하나치로 하여 세는 단위이다. 필지(筆地)의 뜻으로 ①붓 ②글씨 ③필기구(筆記具) ④필법(筆法) ⑤가필(加筆) ⑥획수(劃數) ⑦필획(筆劃) ⑧글자를 쓰다 ⑨글을 짓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붓을 꽂아 주는 통을 필통(筆筒), 손수 쓴 글씨의 형적이나 그 솜씨를 필적(筆跡), 글씨를 씀을 필기(筆記), 붓의 끝을 필두(筆頭), 글씨 쓰는 법을 필법(筆法), 글씨의 획에 드러난 힘을 필력(筆力), 글씨의 획에 드러난 기세를 필세(筆勢), 말이 통하지 아니할 때에 글을 써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일을 필담(筆談), 글로 써서 대답함을 필답(筆答), 붓과 혀로 곧 글로 씀과 말로 말함을 이르는 말을 필설(筆舌), 붓과 먹을 필묵(筆墨), 글씨 특히 한자를 쓸 때에 붓을 놀리는 순서를 필순(筆順), 생각하는 바를 글로 나타냄을 필술(筆述), 옛 사람의 필적을 모아서 엮은 책을 필첩(筆帖), 글 또는 글씨를 쓴 사람을 필자(筆者), 베끼어 씀을 필사(筆寫), 어떤 양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문 문학의 한 부문을 수필(隨筆), 붓을 잡고 시가나 작품 등의 글을 씀을 집필(執筆), 뛰어나게 잘 쓴 글씨를 명필(名筆), 손수 쓴 글씨를 친필(親筆), 임금의 글씨를 어필(御筆), 자기가 직접 씀 또는 그 글씨를 자필(自筆),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림을 윤필(潤筆), 옛 사람의 필적을 고필(古筆), 남을 대신하여 글을 씀 또는 그 글씨를 대필(代筆), 붓을 휴대하는 것을 잠필(簪筆), 붓을 대어 글씨를 고침을 가필(加筆), 두드러진 일을 특별히 크게 적음 또는 그 글을 특필(特筆), 벼루를 밭으로 삼고 붓으로 간다는 뜻으로 문필로써 생활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필경연전(筆耕硯田), 붓과 먹으로 징벌한다는 뜻으로 남의 죄과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를 통해 글로써 공격함을 이르는 말을 필주묵벌(筆誅墨伐), 붓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뜻으로 문장을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모양을 일컫는 말을 필한여류(筆翰如流), 시문을 짓는 붓끝이 비바람이 지나가듯이 빠름을 일컫는 말을 필단풍우(筆端風雨), 확인하거나 또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글로 써 둠을 일컫는 말을 필지어서(筆之於書), 문장을 자유자재로 잘 지음을 이르는 말을 필력종횡(筆力縱橫), 동호의 붓이란 뜻으로 역사를 기록함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써서 남기는 일을 이르는 말을 동호지필(董狐之筆), 뚜렷이 드러나게 큰 글씨로 쓰다라는 뜻으로 누구나 알게 크게 여론화 함을 이르는 말을 대서특필(大書特筆), 한숨에 글씨나 그림을 줄기차게 쓰거나 그림을 일컫는 말을 일필휘지(一筆揮之), 남의 글이나 저술을 베껴 마치 제가 지은 것처럼 써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을 문필도적(文筆盜賊), 붓만 대면 문장이 된다는 뜻으로 글을 짓는 것이 빠름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하필성장(下筆成章)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