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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박 용 우(490613-)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전화 : H.P 010-4810-
수신 : 대한민국 대통령
제목 : 2024년 01월 이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 제③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대통령각하와 영부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1. 위 발신인이 75세의 늙은 몸으로 대통령님께 ⌜건의서⌟를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대통령님께서는 2021. 6. 29. ⌜대선출마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부패한 이권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태양광비리사건을 수사하시면서 비리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해임 또는 구속하고, 엄청난 이권을 챙긴 태양광사업 업자들을 구속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발신인은 대통령님께 진심을 다 하여 박수를 치며 환영하였습니다.
나. 이에 발신인은 2023. 04. 1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법인택시사업자단체와, 국토교통부의 관료,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야합하여 법을 신설한, 곧 이권카르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사장 000)⌟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택시감차행위 및 인센티브(택시감차보상지원 액) 지출을
중단하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⓸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사장 000)⌟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복지기금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의 〈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첨부 제1호 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감면 세액 중 5%의 감차재원 사용은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운수업계경영난 완화(수익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4% 복지재원 사용은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자녀 장학사업 등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어 택시산업전반에 경쟁력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첨부 제2호 증)
※ 여기에서 참고로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이사장 000와,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이사장 000는 현재 30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에서 대표직을 유임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대통령님께서는 2023. 07. 03. 새로이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윤석열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이므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싸워 달라”고 지시하시는 뉴-스를 접하고 발신인은 용기를 내어 2023. 07. 10. 감사원에,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사장 000)⌟이 2015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9년간 전국 약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택시감차보상재원”으로
납부받은 년간 약 100억여원씩 합 900억여원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사장 000)⌟이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6년간 전국 900여 택시업체로부터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납부받은 년간 약 80억여원씩 합 480억여원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대표 000)”와 국토교통부 관료들과의 부적절한
유착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③항과 제④항을 입법 신설하고는,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의 민간단체를 설립한 후,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법인택시업체가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를 징수하도록 하여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민간단체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법인택시업체가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징수하도록 하여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후,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그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기준도 없이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 약 900억여원”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 약 480억여원”을 관리자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조세정의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감사요청 제보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금(稅金/ tax)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조세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직접 전국의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4%를 징수하였다는 자체가 위법이고,
특히 민간단체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지난 9년간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4% 등
약 1,300억여원을 직접 집행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기에
〈감사요청 제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첨부 제3호 증 감사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감사요청 제보서)
라. 이에 감사원에서는 2023. 08. 18. 벌신인에게 “귀하께서 우리 원에 제출하신 감사
제보는 처리기간을 2023. 10. 11.까지 연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처리기간연장통지서(제2023-제보-11287호)〉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첨부 제4호 증)
그러나 감사원에서 2023. 10. 30.이 지나도록 저의 〈감사요청 제보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없기에, 발신인은 2023. 10. 31. 감사원에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빠른 시일 문서
로 발송하여 주십시오.”라고 〈건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첨부 제5호증)
이에 감사원은 2023. 11. 06. 발신인에게 “귀하께서 2023. 07. 13.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 (분류번호 제2023-제보-11287호)를 검토한 결과,
본 건 택시총량제 및 감사보상정책, 관련 재원마련 및 관리주체 등은 모두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 및 관련 법령의 위헌 ‧ 위법 여부에 대해
우리 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보내용만으로는 택시총량제 및 감차보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징수된 감차재원 및 복지재원이 불법으로 집행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리 ‧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등이 없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9호 및 제12호 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제2023-제보-11287호)⌟를 우편으로
회신하였기에,(첨부 제6호 증)
택시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택시번호판을 무상으로 증차받아서는 지난 50여년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여 수십억 또는 수백억원의 자산을
증식시킨 택시사업자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감차보상정책을 실시하여 지난 9년간
국민혈세 1,300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이는 분명 국민혈세를 약탈하여 이권을 챙겨 준
부패한 이권카르텔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발신인의 〈감사요청 제보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약탈적이고 부패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싸워 달라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 사료되어,
발신인은 대통령님께서 국정에 많이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사오나 염치 없이
〈건의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2. 2024년 01월 이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택시감차
보상 재원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일반택시운수
종사자복지기금)을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가.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운수업계경영난 완화를 위해 택시감차
보상정책을 도입하였고, 2014.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을 신설하여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2015년 0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에 7대 광역시의 택시감차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2016년도 개인 50대, 2017년도 법인 24대 등, 지난 7년간 합 7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2015년도 개인 54대, 2016년도 개인 62대, 2017년도 법인 58대 등,
지난 7년간 개인 116대, 법인 58대 등 합 174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2018년도 법인 30대, 2020년도 법인 13대 등, 지난 7년간 법인택시만 43대를
감차하였고,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는 지난 7년간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단 1대도 감차하지
않았고, 따라서 단 1원의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부산시〉는 개인 80대, 법인 649대 등, 지난 7년간 합 729대를 감차하였고,
〈대구시〉는 지난 7년간 무려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여,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으로
2백4십9억5천6백만 원(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 포함)을
상습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며 불법도급택시를 운행하여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차량보험수가가 200%로 인상되는 등으로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감차보상정책을 실시한 2015년 0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시〉는 법인택시 25,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였으며,
〈광주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지난 7년간 법인택시 43대만 감차하였고,
특히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단 1대의 차량도 감차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전국의 택시사업자들은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갖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보상정책은 법인택시운송사업자
단체의 청탁에 의해 일부 택시사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탁상공론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며,
그러나 대구시가 법인택시 6,800여대 중, 무려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도록 하여
불법도급택시운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택시보험수가
증가로 인해 택시회사경영이 어려운 일부 불량한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250억원
가까이 택시감차보상 액을 지급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을 볼 때,
이는 분명 대부분의 지역의 택시사업자들은 택시감차의 필요성을 원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특정지역의 불량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이권을 챙겨 주기 위하여
“택시종량제에 따른 택시감차보상정책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
을 신설하여 국민혈세로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조성한 것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은 즉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000 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한 자로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개인택시감차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개인택시감차대당 5,0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를 지원하여 주고,
어느 지역은 개인택시감차대당 3,0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를 지원하여
주는 등, 감차보상재원기금을 “000 사무국장” 개인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기
주머니 쌈잣돈처럼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발신인이,
국토교통부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기준도 없이
멋대로 잘못 집행하고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민원을 계속하여 제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감차보상재원기금으로
2021년도부터는 법인택시감차대당 금 1,000만원, 개인택시감차대당 1,500만원의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 말 해주듯,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택시감차보상재원기금을 사무국장 개인이
불법적으로 집행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은 즉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기금)을 즉시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또는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일명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는 2018년 01월부터 2023년 03월까지
지난 6년간 전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복지기금으로
매년 약 80억원씩 합 약 480억여원을 납부받았던 것입니다.
② 그러나 현재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②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복리후생비로 경감받아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매월 160,000원씩을 〈부가세경감분〉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또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신설하여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
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국민혈세를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카르텔 중에서도 매우 악질적인 카르텔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즉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③ 특히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이사장 000는
택시사업자단체 대표이고,
또한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들 중에서, “이사 000”은 현재 ⌜전국민주택시노조⌟ 간부로
2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권하고 있는 자이고,
현재는 등기부등본 상 2019. 09. 30.자로 사임한 것으로 적시된 “이사 000”은 현재
20년 이상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자라고 보았을 때,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 택시사업자단체 대표와,
각 지역의 택시사업조합 이사장과, 택시노조단체 간부가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이 일부 택시사업자들과 택시노조간부들의
먹잇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즉시 대통령령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위와 같은 발신인의 진술은 〈첨부 제1호 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모든 입증자료가 보다 자세히 첨부되어 있고,”
〈첨부 제3호 증〉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요청 제보서’에 모든 입증자료가 보다 자세히
첨부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민간단체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운수종사자복지기금 조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국민혈세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납부하도록 강제하여 년간 약 80억여원을 징수하는 자체가 헌법과 세법에
위배되고, 조세정의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전 정부에서 택시사업자단체 관계자에게 놀아난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관료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신설하여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에서 지난 9년간 공공연히 국민혈세 약 1,300억여원을 징수토록 하여 관리자들이
멋대로 집행을 한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택시감차보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12월, 또 다시 택시감차보상정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일부 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는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에게
계속하여 이권을 챙겨주겠다는 만행을 접하면서,
발신인은 역시 30년 가까이 집권을 하고 있는 택시사업자단체 대표 000의
권력이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였으며,
국민혈세로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을 폐지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대통령실뿐이라고
생각되어 감히 대통령님께 〈건의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발신인의 마음같아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시어 ⌜재단법인 택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수사를 하도록 명령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으나,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지대공미사일을
쏘아대하는가 하면, 순항미사일을 쏘아대는 등, 전쟁위협을 하며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24. 04. 10. 총선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에서
정부를 향해 단체행동을 하겠다며 엄포를 하고 있고,
대통령님께서 전국 각 지역을 방문하시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많은 직무로 인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실 대통령님께 심적으로 부담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수사요청은 생략하기로 하고,
단,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단체이므로, 대통령님의 명령으로 폐지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전 정부에서 토착세력인 택시사업자단체의 청탁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제④항을 신설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국민혈세 1,300억여원을 징수하도록
하여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이권을 챙겨 준 위 2개의 단체를 즉시 폐지하시고,
2024년 01월 이후부터는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과,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복지재단⌟에서 전국의 택시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4%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감차보상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싶다면,
2024년 01월 이후부터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7 제③항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7 제④항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4%를 직접 징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는 정부로부터 〈택시감차보상정책〉에 따른 예산을 받아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신청한 택시감차대수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에게 “택시감차보상 액”을 내려 주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공정한 국가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신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택시감차보상정책〉의 잘못된
정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또한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을 불법으로 집행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동료관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택시감차보상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 국민들을 배반하는 크게 지탄받아 마땅한 관료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75세의 늙은 발신인은, 토착세력들의 이권을 챙기고,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의
이권을 챙기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③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폐지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자 료
첨부 제1호 증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첨부 제2호 증 : 국토교통부의 민원 회신
첨부 제3호 증 : 감사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감사요청 제보서
첨부 제4호 증 : 감사원의 감사제보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첨부 제5호 증 : 건의서
첨부 제6호 증 : 감사원의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지서
2024. 02. 16.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