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기쁜 소식이다. 이 법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기부금법은 지자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만성적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15년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이 최초 제안한 바 있고 인구가 적고 재정이 열악해 소멸 위기에 처한 장수군 같은 지자체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첫댓글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쓰다니 훌륭하네요....
소멸 위기에 있는 소규모 지자체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