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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023. 6. 9. [법률 제19430호, 시행 2025. 1.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66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2006.12.30,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다만,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6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 또는 면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7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교통세의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특별소비세액의 상계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8조 (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9.12.3>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ㆍ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③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6조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며, 제12조 제목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세법 제6조"로 한다.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9호중 "주세"를 "주세ㆍ교통세"로 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5035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유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연도에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40원을 적용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반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94호,1998.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5554호,1998.9.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6295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과세대상 │ 단위 │ 2001.7.1 │ 2002.1.1 │ 2002.7.1 ││ │ │ ∼ │ ∼ │ ∼ ││ │ │ 2001.12.31 │ 2002.6.30 │ 2003.6.30 │├────────┼────┼───────┼───────┼───────┤│제2조제1항제2호 │ 리터당 │ 185원 │ 191원 │ 234원 ││해당물품 │ │ │ │ │└────────┴────┴───────┴───────┴───────┘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011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7.8>
┌───────┬───┬────────────────────────┐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 ├─────┬─────┬──────┬─────┤ │ │ │ │ │ 2005.7.1 │법률 제 호│ │ 과세대상 │ 단위 │ │ │ ∼ 법률 │ 교통세법 │ │ │ │2004.1.1∼│2004.7.1∼│ 제7576호 │ 일부개정 │ │ │ │2004.6.30 │2005.6.30 │ 교통세법 │ 법률의 │ │ │ │ │ │ 일부개정 │ 시행일∼ │ │ │ │ │ │ 법률의 │2006.6.30 │ │ │ │ │ │ 시행일 전일│ │ ├───────┼───┼─────┼─────┼──────┼─────┤ │제2조제1항 │리터당│ 276원 │ 319원 │ 362원 │ 365원 │ │제2호 해당물품│ │ │ │ │ │ └───────┴───┴─────┴─────┴──────┴─────┘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7576호,2005.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③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준용)"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 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 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한다.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132호,2008.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01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0403호,2010.12.27>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2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ㆍ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 및 다시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세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03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5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362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9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2항제5호"로,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684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등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84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79조제9호나목"을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⑧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8974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 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1조제8항: 2025년 1월 1일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⑨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