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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1일부터 지입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어서 운송회사에 맡길까? 아님 직접 홈텍스로 해볼까 고민하다고 직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잘 처리해주면 좋은데 그리 믿음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 카페에 자주 들르면서 부가세 신고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묻고 답하기에 글을 올려서 카페지기님을 비롯한 여러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부가세 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매입자료중에 운송회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안에 끊어주지 않아 어떻해야 하나 고민글을 올렸더니 카페지기 영님께서 친절하게 직접 전화까지 주셔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꾸뻑 ^^
운송회사에 통화를 해서 10일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고 앞으로는 매달 끊어주기로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운송회사에서 끊어주기 전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저같은 이 지입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부가세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부가세 신고한 경험을 간단하게나마 올려드리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경험담을 올립니다.
여기 카페에서 부가세 신고에 관한 카페지기님의 글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알수있습니다.
매출자료, 매입자료 더군요.
매출자료 즉 운송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는 자료더군요. 총 들어온 급여가 그대로 찍혀있었습니다.
전 이번신고는 11월 12월 2달치밖에 되지 않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입자료는 카페지기님이 자세하게 올려났듯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2달밖에 되지 않아 우선 기름값이 있더군요.
이 기름값 영수증을 전부다 통채로 다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수리비도 부가세 환급이 된다기에 차수리비 영수증 약 80만원정도치도 모아났다가 가지고 같습니다.
매입자료는 이렇게 2가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건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인데 솔직히 직접하기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개인세무소가 아닌 나라에서 운영하는 세무소가 있더라고요.
그 세무소 민원실에 갔더니 직원이 벌써 알아차리고 부가세 신고 하러 오셨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니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우선 홈텍스 가입하셨는냐? 가입을 못했습니다. 했더니
그자리에서 바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고 가입을 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가지고 왔느냐 물어봐서 제가 가지고 간 자료들을 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값 영수증을 보더니 너무 많아 보였는지 합계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카드로 긁은 영수증이라고 했더니 전산으로 확인을 하시더니 합계금액을 적어서 포스트잇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기름값 합계를 낸것을 보니까 같더라고요. 아마 기름값이 부가세 환급이 되서 전산을 다 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컴퓨터가 있는 곳을 가르키더니 그곳으로 가면 알려줄것이다하고 그쪽으로 가르켰습니다.
그 컴퓨터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아마 부가세신고 도우미인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에게 가서 홈텍스 아이디,비번 알려주고, 사업자등록증하고 매출자료 매입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자료들을 보고 직접 다 입력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부분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기름값까지 매입자료를 다 입력하고 이게 다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 영수증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아까 전산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문의한 분께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 부분은
전산에 나와있지 않아도 따로 입력하면 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말뜻을 알아 들었는지 다른부분에 수리비 영수증도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다음 이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그자리에서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다음 제가 부가세를 얼마를 내야하는지 신고증 한장과 부가세 내야할 영수증도 그자리에서 바로 출력해주더라고요.
남은건 25일까지 그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만 남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 카페의 도움으로 그냥 운송회사에서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확히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보다 약 10만원 정도는 아낀것 같더군요.(홈텍스신고는 1만원 할인도 해주니까요!!)
암튼 그냥 제가 글제주가 없어서 무슨말이지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카페지기님에게 너무 고마워서 저도
어떻게든 다른분들 특히 저처럼 처음이신분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까하고 글 올렸습니다.
물론 위 내용들은 선배님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혹시 위 부분들중에 미숙한부분이 없지않아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부분 있으면 댓글달아주시면 또 배우는 자세로 잘 받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적을 차수리비밖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지만 올 7월에 신고할때는 더 많은 매입자료를 가지고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벌써 지금부터 노력중입니다.
우선 지입료는 당연히 매달 받기로 하였고, 휴대폰도 1월2일자로 사업자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영수증도 꼬박꼬박 모으로 있습니다.
암튼 처음에 많은 걱정과 함께 시작한 부가세 신고였는데 다음 부가세신고때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대위 님들도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경험담 올려주셔서 회원님들께 많은 도움될 것입니다.
하시는 일 항상 잘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원님들은 도움만 받고 그걸로 끝인데, 이렇게 감사의 글과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성원해 주신것 거듭감사드립니다.
my nts 매입 매출 전산이 딱맞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여
-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운수회사가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정해진 기한(익월 10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즉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운수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대상자(즉,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세금계산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즉 2%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늘 안전운전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저는오늘처음부과세를 은행으로납부햇습니다 지입일을 남편이처음해보는지라.그러고 운수회사에서 정리를해주더라고요 그런데식대도해당이되나요 휴대전화는 신청해놧는데.. 혹시도로비는안되나요?? 어떤 어떤종목이혜택을볼수있는지 상식이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운수회사에선 전화해서물어보면 좀짜증내더라구요 글구 자세히모르구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려요
게시판 글 중에서 부가세 검색해서 조회해보시면 카페지기님이 자세히 올린글이 있습니다.
그 글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