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국회 견제를 더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이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동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법안은 계엄 해제 등 사후 조치 과정을 보완한 게 특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 계엄 사후 동의, 국회 소집권 강화, 계엄 해제 간소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달 전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에 들어간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경우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복되는 부분은 덜어 내고 ‘사후적 조치’에 집중한 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안은 계엄 방지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고, 지난달 계엄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문제를 다룬 안이 추가로 발의된 것”이라면서 “두 안 모두 당 정책위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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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효능감 넘친다 가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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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ㅠ 내가 뽑은 표는 이렇게 쓰인다 평화위에 얹어 살면서 나대는 2찍들아 나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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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엄이라는 게 왜 필요한거야
화이팅~~!!!!! 일하는 곳은 민주당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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