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이
2024. 02. 29.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기각⌟ 판결선고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사건결과를 보기 위하여 09시에 안정제를 복용하였으나,
판결선고의 결과에 따라 갑작스런 흥분에 따른 발작를 일으킬 것이 걱정되어
오전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열어보지 않고 있다가 오후에 어느정도 마음이
편해졌음을 느끼고 15시30분경 조심스럽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열어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을 검색하니 종국란에 ⌜상고기각⌟
판결선고가 적시된 것을 보고 나는 한참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대희 대법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재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으로
대구서구청으로부터 차량운행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은 A택시협동조합(원고)이,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이 되었고,
이에 A택시협동조합(원고)이 2020. 11. 1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진보성향의 대법원장이 재직하였을 때에는 3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수성향의 대법관님께서 취임을 하셔서는 3개월만에 판결선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법정의실천연합 대표님과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되오며,
오늘은 아직까지는 제가 약간은 흥분상태로 몸의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사건에 대해
자세히 올리고자 합니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