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완성된 초안 1. 검사 징계청구 요구서
kbd112 추천 0 조회 246 09.08.07 10:27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9.08.07 12:26

    첫댓글 저 김점종은 위 내용이 거짓이고 법이 인정하는 입증 증거가 없으면 어떻한 처벌도 받겠습니다.고수님들의 의견과 댓글이 위 청구서를 만들었습니다. 마무리 정리가 미흡(6가 원칙등)하다는 어느 고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객관적인 냉정한 검토와 인정을 받아야 상대 피청구인 즉, 권력본체인 고검부장검사(차관예우)를 징계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수님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이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님들 건강요.

  • 09.08.07 10:44

    kbd112 님 문서는 규격이 일정하도록 깔금하게 편집 정리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문서가 깔끔하게 잘 규격에 맞게 보내 셔야 50%는 이기고 들어갑니다. 문서가 깔끔하지 못하면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셨죠. 한구절만 정리 해 보겠습니다.

  • 작성자 09.08.07 10:49

    여명님 감사요. 정말 자기 일 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 09.08.07 10:57

    많이 좋아 졌으나, 검사의 붋버이 눈에 퍽 들어어지 않아요...아래 대글에 검사불법이 무엇인지.....1 불법, 2불법, 3불법.........식으로 대글 좀 달아주세요...잘못 진정하면 무고로 큰 피해를 봅니다...지금까지는 무고깜입니다...

  • 작성자 09.08.07 10:50

    존경하는 구 대표님 냉정한 지적과 의견 감사요. 님 건강요.

  • 작성자 09.08.07 13:29

    존경하는 구 대표님 부족한 제가 죽음을 각오하게 만든것이 제일 큰 불법이라 생각하고요. 불법 1. 수사공공문서에 부실기재(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피소된 것을 수사 (검찰청전산기록)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를 묵인 및 방조(증12호증)하였습니다.

  • 작성자 09.08.07 11:46

    불법 2. 수사과정에서 부산지검 검찰수사(2007. 11. 2. 자 검찰 수사용 공공문서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의 수사회신 등으로)로 분명히 피항고인들 측의 위 내용(2)진술이 조작된 거짓 진술이었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 작성자 09.08.07 11:48

    불법 4. 고검부장검사는 피항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공공기관의 수사회신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공문서로 절대 틀림없이 확인하고도 이런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왜곡과 검찰수사를 무마시켰습니다.

  • 작성자 09.08.07 11:50

    따라서 위 1-4 불법으로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하여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행하였습니다.

  • 09.08.07 12:07

    구수회 말씀 처럼 불법행위 핵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불법 입증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설만 나열해선 안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불법행위가 뭔지 입증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 작성자 09.08.07 12:13

    여명님 너무 감사합니다.

  • 09.08.07 11:45

    조금만 더 하면 좋은 작품이 도리것 같습니다

  • 09.08.07 11:46

    말미 증거물에는 ( )안에 입증 취지를 적어 주시면...예컨대....증8호 사진 ...(검사가 피의자와 만나는 것을 입증)...식으로 말입니다...

  • 작성자 09.08.08 00:16

    님 감사요. 같은 처지라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건강요.

  • 09.08.07 11:49

    좋아 졌습니다...질문...1.검사가 어떤 수사공문서에 어떤 기재를 묵인 및 방조(증12호증)하였나요

  • 작성자 09.08.07 11:52

    존경하는 구 대표님 검찰 직무규칙상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피소되면은 그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정관에 명시)

  • 작성자 09.08.07 12:09

    따라서 피소된 것 자체를 기재와 명시를 못한 겁니다.

  • 작성자 09.08.07 12:11

    즉, 피고소인들 중에 있는 법무법인과 변호사 8명 명단을 기록에서 빼 버린것 입니다. 즉, 피고소인들을 임시직원(아르바이트생 대학생)1명과 성명불상자로 한정을 한 겁입니다.

  • 09.08.07 12:43

    그 공문서 명칭이 뭔지요

  • 작성자 09.08.07 13:01

    불기소처분통지서와 부산지검고소장 접수때 접수장부에 임ㅇㅇ외1명으로 허위기재를 하기에 제가 똑바로 기재하시오. 라고

  • 작성자 09.08.07 13:05

    무려 5섯차례나 고소장 접수계장에게(우ㅇㅇ주사보)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본인이 끝까지 바르게 기재(고소장에는 임ㅇㅇ외 수명으로 명시되 있었습니다.이때만 하여도 변호사 이름만 올려도 명예훼손 및 처벌 받는줄 알았습니다.)

  • 작성자 09.08.07 13:17

    요구를 굽히지 않으니 고소인 조사받을때 말하면 다 된다고 하면 저보고 다른 업무를 못하니 빨리 나가달라 요구하여 제사건 고소인 진술조사 때 법무법인 사무장과 변호사들을

  • 작성자 09.08.07 13:18

    분명히 수사기록에 명시된것을 확인하고 나서 직접간인 하였고요. 임ㅇㅇ학생은 처벌을 원하지않고요 변호사들과 사무장이 처벌되면은 제가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사과할 꺼라 기재요구하여서 담당수사관이 조서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수차례 탄원서에 분명하게 법무법인과 변호사 8명 이름 명시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 09.08.07 11:50

    질문...2. 어느기관의 회신 내용 요지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 작성자 09.08.07 11:55

    부산지검 검찰수사(2007. 11. 2. 자 검찰 수사용 공공문서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의 수사회신 등으로)

  • 작성자 09.08.07 12:03

    피고측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걸 거제2동에서 공문서 회신 즉,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2006.11.24.자 1장) 만 발급해 갔다고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 명의로 임시직원이

  • 작성자 09.08.07 13:22

    또한 약 24군데 공공기관에서 회신답변이 피고측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2장)을 발급받은 사실이없다.즉, 거짓말이다.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기소되어서 처벌받으면 법무법인 두곳 대표자들이 그직에서 물러나야만 되는 상황(제가 정관을 확인하였습니다.)이니 결사적으로 "범죄사실"무마 및 막으려 수십억을 뿌렸다는사람들 말이 돌죠.

  • 작성자 09.08.07 12:05

    참고로 전에 올린 "범죄사실"서류를 조사수사관들이 보고는 전부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검부장검사와 저와 직접 대면조사에서는 제가 검사들이 한글도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냐고 폭언도 하였습니다.

  • 작성자 09.08.07 12:24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에게 똑바로 하고 사명감을 버린 검사(총장도 포함)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민원을 올렸지만 대기업과 법무법인 그리고 고위직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되니 결사적으로 ......또한 법무부 장관께 진정 글을 올려 재조사 취지의 답변을 얻었지만 검찰청에서 결코 똑바로 조사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 09.08.07 12:45

    그 회신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00000 부분이 거짓말이다...라고 되어 있다 식으로 밑에 정리해 보십시오...

  • 작성자 09.08.07 12:48

    존경. 정리하면요.피항고인 측이 법무법인 ㅇㅇ 직원인 김ㅇㅇ이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을 2007. 8.중순에 피항고인들은 최초 처음으로 발급받았으나 (증제 8호증 최ㅇㅇ의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이를 급하게 연구 및 조작하여서 항고인의 본적지주소와 호주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첫번째 주소지를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 본적지주소로 추정하였다 주장합니다.

  • 작성자 09.08.07 12:56

    이걸 부산지검수사 거제2동공문서 회신에서 즉,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2006.11.24.자 1장) 만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 명의로 임시직원이 발급해 갔다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수사회신 공문서도 없다. 부산고검검찰 수사관은 저한테 입증증거를 직접 찾아오라 요구 하였고 이후 제가 입증증거를 제출하였지만 검찰수사 왜곡과 결사적인 무마 말도 못합니다.

  • 09.08.07 15:03

    징계요구서 서두에 .....<검사불법 요지> 1. 검사는 형사처분장에 피의자 8명의 명단을 누락기재한 불법.......2.

  • 09.08.07 15:08

    2. 피의자 제출 진술이 조작된 거짓 진술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피의자를 도울 목적으로 묵인한 불법....

  • 09.08.07 15:07

    위 2개를 서두에 넣어 주세요.... 다시 작성치 말고(카페 공간 부족)

  • 작성자 09.08.07 18:33

    존경하는 구 대표님 조언과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 다시 검토와 검증을 받게 글을 올릴까요. 님 건강요.

  • 09.08.07 19:59

    수정으로 들어가서 위 내용 모두를 삭제하고 수정본을 넣도록 하세요...

  • 09.08.07 20:00

    증거물 중에 몇개 증거는 ( )안에 설명을 넣어 주세요

  • 작성자 09.08.10 14:24

    존경 구 대표님, 2009. 8. 9.자로수정하여 올렸습니다.

  • 작성자 09.08.11 19:17

    존경하는 구 대표님 최종 수정본 초안입니다.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 16.03.13 03:45

    필승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