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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수신처 : 법무부 장관 귀하
청구인 : 김점종(휴대폰:011-9320-ㅇㅇㅇㅇ) 이메일 : kbd112@daum.net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4반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2008년3월경
서울고등검찰청 으로 발령남.)
제척사유 : 징계요구 본 사건은 피청구인은 검찰 고위직 당사자로써
제척 사유에 해당 되므로 사건을 검찰청에 이첩하지 마시고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조사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09. . . 위 청구인(김점종)
법무부 장관 귀하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수신처 : 법무부 장관 귀하
청구인 : 김점종(휴대폰:011-9320-ㅇㅇㅇㅇ) 이메일 : kbd112@daum.net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4반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2008년3월경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남.)
제척사유: 징계요구 본 사건은 피청구인은 검찰 고위직 당사자로써
제척 사유에 해당 되므로 사건을 검찰청에 이첩하지 마시고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조사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청구 취지
1.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즉,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서피청구인 검사는 검사징계법
제2조2항, 제2조3항과 공직자 범죄에 관한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하여 법치주의를 파괴 및 훼손 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즉,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서 피청구인이 행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에 근거하여 검사징계법과 검사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련법률 및 검사 징계근거법률>
1. 검사징계법
(1)제2조 제2항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제2조 제3항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2. 공직자 범죄에 관한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등
<검사불법 요지>
1. 검사는 형사처분장에 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들인
피의자 8명의 명단을 누락기재한 불법.
<김ㅇㅇ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할 청구 이유>
1.청구인이 알기에는" 검사는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 라고 선서하고 검사직에 근무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개탄스럽게도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
하여 피고소인(피항고인,법조계 선후배 등)들 즉,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 힘없는 자인 억울한 청구인의 진실과 정의 등을 무마 및 왜곡
하여서 그 결과 공직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행위(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등에
해당 한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수사 당시 부산고등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청 명예와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중대하게 훼손 및
손상하는 행위(검사징계법 제2조 제3항)에 해당 한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이 2007. 11. 30.자 부산고검 항고 사건 2007형제 70814호 수사 및
증거 등에 관련하여서 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항고한 사건 수사 즉,
부산 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중
가) 피고소인들의 명단 등 기록을 수사공공문서에 부실기재(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피소된 것을 수사 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를 묵인 및 방조(증12호증)하여
우리사회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증제12호증 담당 수사검사 피청구인의 이름으로 불기소처분 즉,청구인의 항소
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에 피항고인들 법무법인,변호사들 8명 이름뺌.)
나) 이는 피청구인이 사적인 법조계 선후배 및 인간 관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였고 검찰청 검사 직무 및 근무 규칙을 위반 하였으며 또한 직무를 태만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하여
직접 수사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수사기록을 확인한바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허위조작된
진술 즉, 위 청구인이 2007. 8. 1.자 부산지검에 피고소인들을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로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소인 측이 극도로 놀라고 당황하여서
만들어낸 급하게 조작된 허위 진술을 위해서 2007. 8. 22. 에 법무법인 ㅇㅇ
직원인 김ㅇㅇ이 부산 연제구 거제 2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을 2007. 8. 22. 11:34분에
피항고인들은 최초 처음으로 발급받았으나 (증제 8호증 최ㅇㅇ의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이를 급하게 연구 및 왜곡하여서 항고인의 본적지
주소와 호주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첫번째 주소지를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 본적지
주소로 추정하였다 주장합니다.
나)피항고인들은 항고인의 생질인 최ㅇㅇ 주민등록초본 내용에는 절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하고 등, 초본기록에 절대없는 최ㅇㅇ의 선친
최ㅇㅇ의 이름으로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주민센터에 제적등본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최ㅇㅇ의 모친이 청구인과 같은 김씨라 청구인과 관계
가 의심되어 최ㅇㅇ의 모친의 제적등본을 연제구 연산4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 요구
하니 담당호적계 직원이 발급신청인 법무법인 ㅇㅇ 임시직원 임ㅇㅇ에게 김씨 호주
이름이 완 자가 아니고 종 자고 이름이 틀리니 다시 경정하여 재신청하라 하여서
김씨 호주 이름을 종 자로 경정하여 재기재하여 신청하였다고
추정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증제 9호증.생질의 선친이름은 주민등록등본,초본에도(오직 전산기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절대 기재되어 있지않음.)
다) 피항고인들이 김ㅇㅇ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여 보니 청구인과 최ㅇㅇ
모친인 김씨가 친남매이고 청구인과 최ㅇㅇ가 삼촌관계가 확인되어서 대여금등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다는 피항고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허위주장과
피항고인들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
즉,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항고한 부산고등검찰청 항고
수사과정에서 부산지검 검찰수사(증제11호증. 2007. 11. 2. 자 부산검찰 수사용
공공문서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의 수사회신 등으로)로 분명히 피항고
인들 측의 위 내용(2)진술이 조작된 거짓 진술이었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증제11호증. 검찰 수사에 대한 거제2동사무소의(제목 사실조회 회보의뢰에
대한 회신)즉,피항고인들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을 발급받아 간 사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2007. 8.
22. 11:34.에 피항고인들은 최초(처음) 로 발급 받았갔다는 사실. 2007. 8. 22.
이전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된 초본을 피항고인들이 발급받은
적도 없고 절대 없다는 공공문서 증거물.)
라) 부산검찰은? 수사회신 공공문서로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틀림없이 확인
하고도(증제 11호증)피청구인은 앞으로 있을 출세와 성공 보장된 미래와 피항고인
들 법조계 및 선후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즉, 피항고인들을 위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무마 및 왜곡 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목숨을 걸고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로 결심
하고 즉, 직접 수사 및 조사하여 찾아내어서 제출한 피항소인들의 절대적인 범죄
입증서류 즉, 법원서류 및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발급확인서 등 공공문서(형사
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2007.6.1.)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서류)다음
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이어야 합니다.
바) 피항고인들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2006.11.24.자 1장) 과 피소 되고 난 후에 발급받은 청구인의
생질 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2007. 8. 22. 자 2장) 최ㅇㅇ의 타읍면
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1장 탄원서등(증제 6, 7, 8 호증)절대 틀림없는
증거 들을 청구인이 항고한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검사 항고 수사기간에
청구인이 틀림없이 부산고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증제8호증, 청구인의 생질의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은 호적
등본,초본과는 달라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으면 본인이든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경찰이 발급받아간 기록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절대적인 공공문서 증거임.)
사) 피청구인은 선후배들인 피항고인(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등)들 측의 주장이
즉, 청구인의 본적지주소와 호주를 합법적으로 알아낸 방법이 말도 되지않는 거짓말
이고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법행위를 국가와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틀림없는 증거물인 공공문서로 입증시켜지만 즉, 피청구인 김ㅇㅇ 고검
부장검사는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공공기관의 수사회신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공문서로 절대 틀림없이 확인하고도 이런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왜곡과
검찰수사를 무마시켰습니다.
아) 피청구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하여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행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이 부당한 권력과 금력 등을 가진 법조계 및
선후배 관계 등이라 위 항고사건을 올바르게 수사 및 기소되면 부산법조계 및 고위
공무원들의 큰 망신 이고 또한 사건과 연관된 대기업과 소송 등에 그 후유증이 심히
큰지라 대한민국 법과 정의 보다는 즉,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는 피항고인들을
위하여 위 항고사건을 수사무마와 왜곡 등 묵인 및 방조 하여서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경시하여 두려움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였고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청구인 같은 일반시민이 감히 대한민국 검찰 김ㅇㅇ 부산고검 부장검사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가르켜 부패하고 썩었다 손가락질 하며 감히
누가 입바른 직언을 하겠습니까?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불손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일부 법조계 및 검찰의
일부 검사들을 누가 있어 틀린 것을 바르게 시정을 요구하며 직무유기 등을 행 하였
다고 검사징계 요구를 하겠습니까 청구인은 피항고인(법무법인,변호사 8명등)들로
인하여 피와 눈물을 흘렸고 청구인 본인 삶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결심하게 했습니다.
4)우리사회에서 부당한 금력(대기업 부회장)과 권력(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등)
을가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피해사실 및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악의적 목적 등으로
민사소장(2006가단 1828ㅇㅇ호)에 위계와 거짓 그리고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사기미수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을 방조하였고 위반하였
으며 피항고인들은 힘 없는 청구인을 상대로 가진바 법률지식 등으로 법을 악용하였고
법의 맹점 및 법리(유추해석금지: 확대해석 등으로)원칙을 위반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명불상자(공무원추정)와 공모하여 범죄(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행위까지 저질렀읍니다.우리사회에 일부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가진 대기업과 변호사
등들은 즉, 돈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민국 및 청구인은 통탄할 뿐입니다.
5)더구나 이런 우리사회 관습화된 부조리 및 범죄 사실 등을 청구인이 검찰청에 고소와
진정 등을 하였지만 심히 개탄스럽게도 일부부패한 검사들이 피항고인들이 부당한 권력
및 금력을 가진 법조계 선후배라 오히려 범죄사실 등을 무마 및 왜곡, 묵인, 방조 등으로
피항고인 등들의 범죄사실에 불기소처분 하여서 면제부 등을 주었습니다.
힘없는 장애인 서민 즉, 청구인이 감히 어쩌랴 하는 교만과 오만방자한 자세는 국민위에
군림하는교만한 모습이며 피항고인 등들의 범죄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틀림없는 공문서
증거가 있는데도 올바로 수사 및 기소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청구인이 검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및 검사의 지휘 및 감독 등을 책임 지시고 담당
하시는 존경하는법무장관님,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서 도 이런
부조리,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을 과감하게 소멸시키지
못 하시면 이는 사법부 및 법조계에 관습화된 부당한 부조리 및
부정부패에 굴복하였으므로 분명한 직무유기 입니다.
맺음말
얼마나 많은 힘없는 서민들이 일부 부패한 검사들로 인하여 힘이 없고 억울함 등으로
통곡 및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검찰에 깊은 유감을 가지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 즉, 검찰청 고검 부장검사 입니다.
같은 검찰청에서는 동료검사가 올바른 조사와 징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을 지휘 및 감독 하시는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조사해 주셔야 피청구인에 대한
올바른 조사와 징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는 국가와 국민,법과
정의를 지키는 자 입니다.
위 내용이 허위이고 거짓이면 청구인(김점종)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고 목숨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
(증제5호증,6호증,은 피항고인들 측이 소송위임장을 가지고 2006. 11. 24.발급
받았다는입증증거입니다. 오직 증제 7호증 은 피항고인들이 2007. 8. 22. 11:34
분에 발급해 갔습니다.또한 생질의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첫번째 주소지는 생질의본적지주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2007. 8. 22. 11:34분 이전에는 절대로 발급해 간 사실이 없습
니다.또한 증제9호증 발급된 생질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절대 선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증제 8호증 생질의 최ㅇㅇ의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
자료제공내역 증제11호증 부산지방검찰청 지검장의 사실조회에 답변한 2007.
11. 2. 자 거제2동주민센터 사실조회 회보의뢰에 대한 회신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 청구인의 고소장(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포함.) 사본 1부
(피항고인(피고소인들)들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2. 증제2호 청구인의 호적등본(고소장 첨부물에 있는 입증서류)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에서 소송 등에 제출된 청구인의 호적등본 즉, 발급신청은
2006.11.24.자에 거제2동에서 하였고<팩스로 신청하고 발급받은 것과,
실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발급교부는 연산4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호주이름과 본적지주소를 입증하기 위함.)
3. 증제3호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1부
(법무법인과 사무장, 변호사들은 받드시 처벌을 원하고 심부름꾼인
법무법인 ㅇㅇ 임시직원 임ㅇㅇ 대학생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한
선처를 요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
4. 증제4호 청구인의 소장 앞면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이름을 명시한 것과 틀림없이 청구인들과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5. 증제5호 최ㅇㅇ의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에서 소송 대리위임장 등를 첨부하고 명시하여서 합법적으로
피항고인들이 2006. 11. 24.자 관련서류를 발급받아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6. 증제6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법무법인 ㅇㅇ에서 발급받아 소소에 사용한 2006. 11.24.자에는 청구인의
생질의 주민등록초본 즉,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된 것만 발급
받았서 소장 등에 이용 하였다는 것과 최연우의 초본에는 어디에도 선친
이름이 절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7. 증제7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법무법인 ㅇㅇ에서 검찰에 제출한 입증서류로 절대로 2007. 8. 22.이전
에는 발급해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초본에 날짜확인)
8. 증제8호 최ㅇㅇ의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이든 누구든지(경찰포함) 대한민국에서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초본을 발급받은 전부가 기록된 것과 2006. 11. 24.자 ㅇㅇ 임시
직원 임ㅇㅇ이 교부받은(주소변동사항, 5년 포함)과 2007. 8. 22.11:34초에
법무법인 ㅇㅇ 직원 김ㅇ철이 단 한번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주소변동
사항,전체 포함)을 거제2동에서 교부받아 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9. 증제9호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 초본 신청서(최우 선친 최ㅇ룡)
(법무법인 ㅇㅇ 측이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서 청구인의 생질 즉, 최ㅇ우의
초본에는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않는 선친 이름 최ㅇ룡으로 신청하여
최ㅇ룡의 제적등본을 발급 신청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10. 증제10호 참고인 진술조서(법무법인 ㅇㅇ 송무담당 김ㅇ빈)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에서 청구인의 호주와 본적지주소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 즉, 2006.11. 24.자에는 절대 교부받은 적이 없는 최ㅇ우의 주민등론초본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첫번째 주소지를 본적지로 추정
하여 교부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함.)
11. 증제11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 회신
(법무법인 ㅇㅇ이 거짓말로 주장한 청구인의 호주 및 본적지주소 확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 즉, 최ㅇ우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은 발급받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부산지방검찰청
지검장의 사실조회에 답변한 2007. 11. 2. 자 거제2동주민센터 사실
조회 회보의뢰에 대한 회신 을 확인하기 위함.)
12. 증제12호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피고소인들 즉, 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의 이름을 기재하지않고 임시
직원 임ㅇㅇ과 성명불상자 1명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
13. 증제13호 탄원서(부산 검찰청) 사본 1부
(원고 소송대리인 즉, ㅇㅇ 변호사들이 청구인이 선의의 수익자이고 또한
억울한 피해자임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든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받드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위협과 이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악질 사체
업자와 별로 틀리지 않으니 엄벌을 주어서 피고소인들이 다시는 존경받는
법관, 검사들 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14. 증제14호 부산고검장과의대화 사본 1부
(수사검사가 똑바로 수사하고 싶으나 피고소인들은 부당한 권력과 금력이
있어서 부산지방 판사에게까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니 수사검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검찰인 부장검사급 이상인 분이 수사하셔서 똑바로 처벌해
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15. 증제15호 검찰총장과의대화 사본 1부
(검찰총장께 피소된 사람이 누구이든(권력, 금력, 법조계등)똑바로 수사하여서
처벌을 요구한 청구인의 민원을 입증하기 위함.
16. 증제16호 법무부장관과의 대화 사본 1부
(검찰청을 똑바로 지휘감독 등을 하시고 부조리한 검사들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무부에 특수감찰부 신설을 요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
17. 증제17호 증거설명서(위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 1부
2009. . . 위 청구인 김점종 (인)
법무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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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김점종은 위 내용이 거짓이고 법이 인정하는 입증 증거가 없으면 어떻한 처벌도 받겠습니다.고수님들의 의견과 댓글이 위 청구서를 만들었습니다. 마무리 정리가 미흡(6가 원칙등)하다는 어느 고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객관적인 냉정한 검토와 인정을 받아야 상대 피청구인 즉, 권력본체인 고검부장검사(차관예우)를 징계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수님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이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님들 건강요.
kbd112 님 문서는 규격이 일정하도록 깔금하게 편집 정리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문서가 깔끔하게 잘 규격에 맞게 보내 셔야 50%는 이기고 들어갑니다. 문서가 깔끔하지 못하면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셨죠. 한구절만 정리 해 보겠습니다.
여명님 감사요. 정말 자기 일 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 졌으나, 검사의 붋버이 눈에 퍽 들어어지 않아요...아래 대글에 검사불법이 무엇인지.....1 불법, 2불법, 3불법.........식으로 대글 좀 달아주세요...잘못 진정하면 무고로 큰 피해를 봅니다...지금까지는 무고깜입니다...
존경하는 구 대표님 냉정한 지적과 의견 감사요. 님 건강요.
존경하는 구 대표님 부족한 제가 죽음을 각오하게 만든것이 제일 큰 불법이라 생각하고요. 불법 1. 수사공공문서에 부실기재(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피소된 것을 수사 (검찰청전산기록)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를 묵인 및 방조(증12호증)하였습니다.
불법 2. 수사과정에서 부산지검 검찰수사(2007. 11. 2. 자 검찰 수사용 공공문서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의 수사회신 등으로)로 분명히 피항고인들 측의 위 내용(2)진술이 조작된 거짓 진술이었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불법 4. 고검부장검사는 피항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공공기관의 수사회신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공문서로 절대 틀림없이 확인하고도 이런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왜곡과 검찰수사를 무마시켰습니다.
따라서 위 1-4 불법으로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하여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행하였습니다.
구수회 말씀 처럼 불법행위 핵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불법 입증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설만 나열해선 안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불법행위가 뭔지 입증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여명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좋은 작품이 도리것 같습니다
말미 증거물에는 ( )안에 입증 취지를 적어 주시면...예컨대....증8호 사진 ...(검사가 피의자와 만나는 것을 입증)...식으로 말입니다...
님 감사요. 같은 처지라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건강요.
좋아 졌습니다...질문...1.검사가 어떤 수사공문서에 어떤 기재를 묵인 및 방조(증12호증)하였나요
존경하는 구 대표님 검찰 직무규칙상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피소되면은 그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정관에 명시)
따라서 피소된 것 자체를 기재와 명시를 못한 겁니다.
즉, 피고소인들 중에 있는 법무법인과 변호사 8명 명단을 기록에서 빼 버린것 입니다. 즉, 피고소인들을 임시직원(아르바이트생 대학생)1명과 성명불상자로 한정을 한 겁입니다.
그 공문서 명칭이 뭔지요
불기소처분통지서와 부산지검고소장 접수때 접수장부에 임ㅇㅇ외1명으로 허위기재를 하기에 제가 똑바로 기재하시오. 라고
무려 5섯차례나 고소장 접수계장에게(우ㅇㅇ주사보)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본인이 끝까지 바르게 기재(고소장에는 임ㅇㅇ외 수명으로 명시되 있었습니다.이때만 하여도 변호사 이름만 올려도 명예훼손 및 처벌 받는줄 알았습니다.)
요구를 굽히지 않으니 고소인 조사받을때 말하면 다 된다고 하면 저보고 다른 업무를 못하니 빨리 나가달라 요구하여 제사건 고소인 진술조사 때 법무법인 사무장과 변호사들을
분명히 수사기록에 명시된것을 확인하고 나서 직접간인 하였고요. 임ㅇㅇ학생은 처벌을 원하지않고요 변호사들과 사무장이 처벌되면은 제가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사과할 꺼라 기재요구하여서 담당수사관이 조서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수차례 탄원서에 분명하게 법무법인과 변호사 8명 이름 명시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질문...2. 어느기관의 회신 내용 요지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부산지검 검찰수사(2007. 11. 2. 자 검찰 수사용 공공문서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의 수사회신 등으로)
피고측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걸 거제2동에서 공문서 회신 즉,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2006.11.24.자 1장) 만 발급해 갔다고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 명의로 임시직원이
또한 약 24군데 공공기관에서 회신답변이 피고측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2장)을 발급받은 사실이없다.즉, 거짓말이다.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기소되어서 처벌받으면 법무법인 두곳 대표자들이 그직에서 물러나야만 되는 상황(제가 정관을 확인하였습니다.)이니 결사적으로 "범죄사실"무마 및 막으려 수십억을 뿌렸다는사람들 말이 돌죠.
참고로 전에 올린 "범죄사실"서류를 조사수사관들이 보고는 전부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검부장검사와 저와 직접 대면조사에서는 제가 검사들이 한글도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냐고 폭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에게 똑바로 하고 사명감을 버린 검사(총장도 포함)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민원을 올렸지만 대기업과 법무법인 그리고 고위직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되니 결사적으로 ......또한 법무부 장관께 진정 글을 올려 재조사 취지의 답변을 얻었지만 검찰청에서 결코 똑바로 조사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신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00000 부분이 거짓말이다...라고 되어 있다 식으로 밑에 정리해 보십시오...
존경. 정리하면요.피항고인 측이 법무법인 ㅇㅇ 직원인 김ㅇㅇ이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을 2007. 8.중순에 피항고인들은 최초 처음으로 발급받았으나 (증제 8호증 최ㅇㅇ의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이를 급하게 연구 및 조작하여서 항고인의 본적지주소와 호주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첫번째 주소지를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ㅇ 본적지주소로 추정하였다 주장합니다.
이걸 부산지검수사 거제2동공문서 회신에서 즉,생질인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2006.11.24.자 1장) 만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 명의로 임시직원이 발급해 갔다고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수사회신 공문서도 없다. 부산고검검찰 수사관은 저한테 입증증거를 직접 찾아오라 요구 하였고 이후 제가 입증증거를 제출하였지만 검찰수사 왜곡과 결사적인 무마 말도 못합니다.
징계요구서 서두에 .....<검사불법 요지> 1. 검사는 형사처분장에 피의자 8명의 명단을 누락기재한 불법.......2.
2. 피의자 제출 진술이 조작된 거짓 진술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피의자를 도울 목적으로 묵인한 불법....
위 2개를 서두에 넣어 주세요.... 다시 작성치 말고(카페 공간 부족)
존경하는 구 대표님 조언과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 다시 검토와 검증을 받게 글을 올릴까요. 님 건강요.
수정으로 들어가서 위 내용 모두를 삭제하고 수정본을 넣도록 하세요...
증거물 중에 몇개 증거는 ( )안에 설명을 넣어 주세요
존경 구 대표님, 2009. 8. 9.자로수정하여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구 대표님 최종 수정본 초안입니다.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