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소방,경찰)부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세무서에 명의위장자로 부부 두명을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남편:골프레슨(겸직위반,,징계받음) 대표자명함 갖고다니며 계약과 영업 골프장관리 처: 회원비 입금받음(본인통장) 회원관리(본인 폰으로 문자전송) 경찰청에서 운영하지말라고 경고받은후 겸직신청하였지만 불허 이후 또 다시 걸려 징계받음
기타의 증거를 모아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 남편만 명의위장자로 결론내렷기에 왜냐고 물으니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문서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과세를 못한답니다 저는 다른 국세청 여기저기 상담해보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증거가 분명하면 50:50으로 과세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피제보자인 남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중이지만,, 저는 다시 조사해야하고 다시 부부에게 각각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한번 결론이 내려진 것은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바르게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분받은게 아니라 조세심판청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급공무원부부가 열심히 살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왜 신고하였나요
설마 농담이시죠? ㅎ
공무원은 영리행위금지입니다
하급 공무원이어도 영리행위해서는 안되죠
소방관은 30년차이고
경찰관은 경위입니다
골프연습장하면서 비번날 회원들이랑 골프치고 다니고,, 부부 각각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시골에서 말이죠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