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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VaJ3-eCeoZ0
출처는 유튜브 채널 와치검독이고 더불어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 위원회 공식 계정이야.
이재명 대표가 구독해달라고 삐삐 친 거 다들 봤지?? 구독하고 영상도 많이 봐줘!
이재명 1심 재판 2건 집중 해부
윤석열 검찰 처참한 정치보복 / 선거법은 편파적 자판기 판결
이재성 :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먼저 자료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 정치보복의 기준은 뭡니까?
윤석열 : 아 제가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열두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
이재성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하고 있는 행위가 정확히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1년 열두 달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이재명 대표를 ‘딱 찍어놓고’ 계속 뒤지고 찾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표적 수사이자 기소라는 점을 과거의 윤 대통령이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낚시에 비유하면 ‘투망 수사’이자 ‘훌치기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넓은 그물을 던져서 피라미까지 잡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투망 수사이고, 낚싯바늘을 여러 개 끼워서 몸통이건 아가미건 아무데나 걸리라는 식의 훌치기 수사입니다. 처참한 폭력입니다.
이재성 : 11월 19일에는 윤석열 정부 경찰이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했던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6차례의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재성 :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은 5건입니다.
이재성 : 이 가운데 2건의 1심 판결이 지난주와 이번 주 잇따라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재성 :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여당과 야당만이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1심 판결 하나에 나라가 들썩이는 현상 자체가 정치 후진국이자 사법 후진국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성 : 지난 대선에서 1600만표 이상을 득표했고, 현직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정치 운명이 몇 명의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심 판결 두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백현동과 관련이 있고, 허위사실유포혐의는 대장동('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백현동(식품연구원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이 두건만 봐도 이재명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의 특징이 보입니다. 마치 예능프로그램 이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꼬꼬무' 수사이자 기소라는 점입니다.
이재성 : 먼저 시간순으로 가까운 위증교사 재판부터 보여드릴까요? 이 사건의 시초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성 : 당시 한국방송(KBS) '추적 60분' 최아무개 피디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는데,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건을 고발했던 이 대표도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성 : 그런데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위증교사'를 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뿌리로 세 번째 기소를 한 것입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집요한 표적 기소입니다.
이재성 :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재명 대표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씨와의 통화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 대표는 십여차례 넘게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재성 : 그런데 검찰은 30분가량 되는 전체 통화 내용을 짜집기해서 이 대표가 거짓증언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재성 : 검찰이 유죄의 핵삼 증거로 제시하는 발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해석합니다. 해당 발언에 이어
이재성 : 김씨의 증언 중 일부 위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김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이 대표가 무죄인 이유는 뭘까요?
이재성 : 재판부는 '김씨에게 해당 위증을 해달라고 이 대표가 요구하지 않았을뿐더러 위증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이후, 김씨가 이 대표 변호인과 통화를 하긴 했지만, 이 역시 변호인이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이고, 위증으로 판단되는 발언을 유도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해당 위증을 하도록 하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성 : 국민의 힘 쪽은 위증이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판결이 모순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례는 여럿 있습니다.
이재성 :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충실한 판결입니다.
이재성 :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유죄를 목표로 증거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불법적 '별건 수사'입니다.
이재성 : 백현동 사건으로 피의자인 김진성씨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것 입니다. 이 파일을 토대로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재성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 보수논객인 정규재씨가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재성 : 그런데 한국 검찰은 불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재성 : 실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검찰은 끄떡없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성 : 김진성씨가 백현동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으로도 뇌물을 받았고,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리해주고, 알선수재 혐의 두 건은 기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공범은 벌써 기소해서 이번주 목요일이죠.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씨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위증교사 했다고 자백하면 알선수재 사건 봐줄게'라는 검찰의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할만합니다. 아니면 거꾸로 협박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재성 : 이걸 플리바게닝이라고 본다고 해도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면받는다는 게 정의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에 맞지 않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몇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플리바게닝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버젓이 플리바게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 대장동 사건에서 애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던 유동규씨가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더니 구속만료로 석방된 사실 기억하시죠?
이재성 : 반면, 검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김만배씨는 3번이나 구속됐습니다.
이재성 :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의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시작하더니 석방됐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성 :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가 되돌아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1심) 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엿 길이는 엿장수 마음이고, 우리나라 법은 검찰 마음대로입니다.
이재성 : 유죄를 선고받은 허위사실유포 혐의 수사와 기소는 더 심각합니다. 과도한 유추와 짜집기, 편파적 법리 해석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절망적입니다.
이재성 : 게다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양형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소와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성 :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나 기소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 역시 먼지털기 또는 기우제식 수사이고 기소입니다. 먼지가 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털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재성 : 이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대장동, 다른 하나는 백현동 사건에서 파생한 속편 성격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책임하게 추인한 '자판기 재판'이자 정치 재판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재성 : 이 혐의의 핵심이 바로 '김문기 몰랐다'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 발언 역시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억지 기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성 : 질문 자체가 "개인적으로" 알았느냐입니다.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답변은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도지사가 되고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쪽이 발언을 거두절미해서 문제 삼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허위발언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안다 모른다 같은 인식이나 기억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재성 : 검찰이 '교유행위'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이재성 : 이 가운데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찍은 '사진'에 관한 발언을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치환시킨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재성 : 이 발언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이 대표는 이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것이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고 김문기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라고 해석해서 허위사실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성 : 다음날 골프를 쳤는데, 이날 방송에서 왜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말했냐고 정치적으로 따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법정에 세우는 건 다른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됩니다.
이재성 :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계시죠? 저도 설명해 드리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무슨 대단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부패 사건도 아닌데, 이런 걸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비판을 하려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하니까요.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혐의 역시 전형적인 짜집기 기소입니다. 검찰은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 해줬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이 의무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체 의무조항이 뭔데 그러는 걸까요?
이재명 :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이재성 : 의무조항은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을 말하는데요. 국토부가 특정 토지의 이용 계획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지자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답변인데요. 이 발언을 자세히 보면, 문제의 '의무조항'에 대한 언급은 식품연구원(백현동)만이 아니라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에 관한 발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압박(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버텨서 몇 년간 매각이 불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언급하면서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 ·
이재성 : 의무조항에 관한 발언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검찰은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해줬다'고 짜집기한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재성 : 성남시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식품연구원을 포함해 5곳 있었습니다.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 기존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자연녹지 등으로 용도가 묶여 있어서 성남시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걸 짓게 되면 성남시에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본사나 R&D센터처럼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을 유치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공기관 5곳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고 몇 년간 버텼습니다.
이재명 :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재성 : 실제로 나중에 도로공사 부지에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들어섰고, 토지주택공사 부지에는 서울대 의생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백현동도 R&D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시장으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한 행위가 이렇게 범죄로 취급받아야 할 일인가요? 이게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 때문이든 아니면, 국토균형발전법에 따른 것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재성 :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발언도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주재회의와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방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재성 : 압박 정황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협박'이란 단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는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고, 누구는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허위로 판단할 수 있나요? 100쪽이 훨씬 넘는 판결문은 너무나 깨알 같은 사실과 법리를 파고들고 있어서 끝까지 읽어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소한 말실수를 법정에 세운 '트집 기소'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대판 예송논쟁'입니다.
이재성 : 이런 논쟁이 대체 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당선자도 아닌 낙선자가, 상대방 비방도 아니고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설령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요?
이재성 : 검찰의 기소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성 : 윤 대통령 말마따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인생이 결딴납니다. 그런 재판을 이재명 대표는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나 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섯 번이나 결딴나는 경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중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차기 대선에 출마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야당 지도자에게 테러에 가까운 사법 공격을 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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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케이 보러간다!!!
이재명 진짜 불쌍해 나였음 못버티고 탈주함
진짜 이재명 그만 괴롭혀라 c.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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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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