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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자주 묻는 질문/F&Q 농지원부.....이런경우엔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때까오 추천 0 조회 341 11.03.15 19: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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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6 00:58

    첫댓글 임야는 산림법에 적용을 받으며 농지로 경작(농작물, 초지)을 하고 농지로 전용한뒤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원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림훼손허가시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목적이 농업(목축업 초지, 과수원, 전)등으로 구체적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현재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좀 어렵지만 농지원부등록에 관한 임산물은 과수와는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1.03.16 10:25

    임야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다는것은..좀 제소견은 그렇네요...

  • 작성자 11.03.16 19:22

    네 저도 알아보니까 임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것은 어렵고 전답이나 과수원으로 되어있는것이 가능하더군요

  • 11.03.21 20:17

    농지원부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농지 소재지 읍면으로 조회하여 경작을 확인 한 다음 주민등록증의 주소지에서 발급됩니다. 임야도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되겠지요.

  • 11.04.09 16:00

    임야구입에는 농지원부가 필요없습니다. 임야구입하는 관할 시.군산림부서에가서 구입할소재지 임야번지로 산림경영 계획서가 작성돼여있는지을 확인검토하시고
    산림경영계획서가 본인이 계획한것과 다을경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서을 변경 승인 받을수 있는지을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계 나을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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