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피자들의 사건들은 청탁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공권력,사법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들이다.
기소권,사법권이 법치가 아니라 "권력"으로 사유화한 사건들이다.
기소권,사법권이 "권력"이면 절대로 공정한 법치가 이루어 질수 없다.
기소권,사법권이 "권력"으로 되는데 이바지한 가장 큰 책임은 "개판" "대법원"이다.
기소청탁,불기소청탁,검사와 판사가 짜고 치는 사건들.
이번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판사로 검사에게 직접 기소청탁을 했다고 기사화되었다.
(나경원의원에 대해서 자위대 참여로 친일파라고 글쓴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해달라고 함)
그런데 그 청탁이 받아들여져서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기소만 해달라고 했단다. 그럼 알아서 하겠다고.
즉 검사는 기소시에 가장 우려하는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까하는 것인데
판사가 청탁하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기소만 하면 법원에서 처벌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기소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즉 검사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한다.)
청탁을 들어줘도 피해가 안갈것이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기소를 한것이다.
한국의 검사들 수준은 기소독점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천박하게도 기소권을
청탁, 인맥,돈,출세,정치 등의 이유로 법과 상관없이 휘두르므로, "개"라고 하는 실정에
그 검사의 행위가 다른 검사와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닐것이다.
재판은 나경원 남편의 동료판사가 했다고 한다. 흔히들 말하는 "짜판"인것이다. (짜고치는 판사들)
청탁기소라면 기소가 안될것 같으니까 청탁을 했다는건데 (실제로 경찰조사가 지지부진해서 청탁했다함)
공정한 사법이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야 하는 사안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가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니,
대법원이 제역할을 못하고 개판임을 알수 있다.
(이미 많은 사피자들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기사화되니 더 실감난다. )
검사가 기소를 청탁으로 해도 판사는 유죄로 판결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이니
한국의 사법은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하는거다.
이런 사건들 비일비재할것이다.
또는 검사가 불기소를 청탁으로 해도 재정신청판사는 그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이니 한국의 사법은 아프리카수준이라고 하는거다.
이런 사건들도 비일비재할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제 할일을 다 하여 잘못처리된 사건들에 대해서 "칼같이"
잘못된 처리라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과연 청탁으로 아래에서부터 개판을 칠수 있을까?
대법원이 썩었으므로 모두가 다 개판치는거다.
왜 국민들이 대법원이 썩어서 법원이 썩었고 법원이 썩어서 검찰이 썩었고 검찰이 썩어서 경찰이 썩었다는 말을 하는지 대법원은 알아야 할것이다.
대법원은 아래로부터의 개혁만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몰염치를 보이는데
대법원의 엉망진창 개판부터 반드시 개혁해야 할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개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본인부터.
첫댓글 참으로 공감하는 모든 사피자들의 공분을 잘 표현 하여 주셨습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해 달라고 기소청탁,불기소청탁,검사와 판사가 짜고 치는 사건들.
대법원이 썩었으므로 모두가 다 개판치이지요?
우리속담엔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집단 조직으로 개판치는 법조계 실상을 우리는 카다피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