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예외 허용한다지만… “안맞아도 될 ‘의학적 사유’ 깐깐”
‘백신패스’ 시행 앞두고 불만 목소리
뉴시스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에 맞춰 도입될 ‘백신 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헬스장 등 백신 패스가 적용될 시설은 물론이고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도 차별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입 연기는 없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인 만큼 이 제도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헬스장이나 목욕탕 같은 시설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을 예로 들며 백신 패스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의학적 사유’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더라도 헬스장, 목욕탕 등을 출입할 수 있는 의학적 사유로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아야 알 수 있는 이상 반응이다.
임모 씨(28·여·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 3년 연속 혈소판 수치가 줄어 코로나19 백신을 1차부터 맞지 않았다. 임 씨는 “백신 부작용 중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있어 선뜻 접종하기 어려웠다”며 “지금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이모 씨(41·여) 역시 백신 1차 접종 후 가슴 통증을 느껴 2차 접종을 스스로 포기했다. 하지만 이 씨도 백신 패스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가슴에 통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심근염 등이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다른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던 경우도 백신 패스의 예외 인정이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포함된 폴리에틸렌글리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 포함된 폴리소르베이트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을 때만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반 기저질환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백신 패스 시설 입장이 불가능하다. 방역당국 측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패스 예외도 까다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주장이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에는 27일 오후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개인 질환과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인 백신 패스 도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소민 기자, 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