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2016년 썼던 글입니다. 아파트가 도대체 무엇인지의
궁금증으로 인하여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미로 봐 주세여~~
최우수 회원을 향한 발걸음 입니다.
1.아파트가 뭐야? - 1편
2.아파트가 뭐야? - 2편
2. 아파트가 뭐야 2편
함 아파트를 살펴 볼까요.
소유권에 대한 법이 공동소유제를 아파트에 접목 합니다.
본래인간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당장을 원하는 습성이 많습니다.
시기상 도시화로 인한 과밀대책과, 명분화된 주거의 편리성, 세액거출등
(ㅎ 많이 나가면 안되기에 여기서 그만 수준 뽀록 나기에..)
부동산이란 것을 증명하는 대표주자
등기부 등본에는 요렇게 표시됩니다.
표제부 -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표제부는 보통 토지의 경우 한장이며 집합 건물인 경우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경우 -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됨
▷건물-지번,구조,종류,면적이 기재됨
▷아파트.연립-토지및 건물의 표시.대지권기재
여기까지는 진짜 부동산 토지로 보아도 무방 합니다.
민법 공동소유(아파트) 법 조항입니다.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읽어보시니 뭔가 복잡해 지지요
아파트의 현실은 토지위에 하나의 인공구조물(인건비+재료비+이익금)을 세워 놓고 위의 법대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내것인데 내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토지만 남게되며
또다른 인공구조물이 세워지든 말든 세월의 향방에 따라 움직입니다.
뭐 토지에 거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토지는 그자체에 불변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적용사항 입니다.
2. 법인세법 내용연수의 범위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회계상 연수를 정해놓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는 이유는 구태여 설명지 드리지 않겠습니다.
ㅎㅎ 말하면 잔소리니까요.
결론은
아파트는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되고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지분(본인소유토지)외 건축물로 분류 된다.
건축물은 그 생명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조물이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한 내가 거주할 수 있다.
그런데 100년 산다고 보면 2번정도만 살수가 있다.
토지지분빼고 여건에 따라 빵원이 될수 있는 확률도 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ㅎㅎ 간단하네요
집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