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50107091601534
80대 노모 주삿바늘 빼 사망케 한 딸… 무죄였던 ‘존속살해’ 2심서 유죄로
병상에 누워 있는 80대 노모의 수액 주삿바늘을 빼고 연결된 의료기기 전원을 꺼 숨지게 한 딸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
v.daum.net
병상에 누워 있는 80대 노모의 수액 주삿바늘을 빼고 연결된 의료기기 전원을 꺼 숨지게 한 딸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2일 새벽 심부전 및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수액관 주삿바늘을 빼 약물이 투여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맥박 등 활력징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B씨 몸에 부착해둔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
B씨의 숨소리가 이상해졌지만, A씨는 의료진을 부르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의료진으로부터 어머니의 임종 과정 판단을 전해 듣고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바뀐 의료진이 추가검사 통보를 하자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 허락 없이 장치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B씨가)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사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에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A씨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부양·간병했고 수년간 다른 가족의 투병·사망 등으로 신경증적 불안증에 시달려왔다”며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
첫댓글 간병 하는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니긴 한데,, 연명치료 중단 했으면,, 의료진 좀 더 믿어보지,, 병원비 때문에 그랬나…?
연명의료 중단했는데 왜 추가검사 통보를 한거지?
보통 의사가 바뀌면 추가 검사를 해?? 심지어 연명의료 중단상태였는데 인수인계안받았나?
연명의료 중단한다고 해도 돈벌려고 병원측에서 질질끄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
연명중단하는데 검사를 뭐하러해?
의료진은 왜 바뀐거야?
연명의료상태여도 기본적인 검사는해.. 방치해두는게아니라 여러사정에 의해 주치의가 바뀌기도하고 ...
연명의료중단이라해서 갑자기 모든 걸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자연사하게 두자...
병원이 잘못했다
좀만참으시지
연명의료 중단해도 모든검사, 모든치료 안하는건 아냐.. 저기선 무슨 검사를 추가했는진 모르겠지만 병원에선 그래도 최대한 살릴수있을때까지 거의모든건 다해야해그리고 난 병원에서 검사 얘기했으면 검사 안한다고 하면되지 자고있는환자 들어가던 약빼고 기계끈게 정상적으로 보이진않아
첫댓글 간병 하는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니긴 한데,, 연명치료 중단 했으면,, 의료진 좀 더 믿어보지,, 병원비 때문에 그랬나…?
연명의료 중단했는데 왜 추가검사 통보를 한거지?
보통 의사가 바뀌면 추가 검사를 해?? 심지어 연명의료 중단상태였는데 인수인계안받았나?
연명의료 중단한다고 해도 돈벌려고 병원측에서 질질끄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
연명중단하는데 검사를 뭐하러해?
의료진은 왜 바뀐거야?
연명의료상태여도 기본적인 검사는해.. 방치해두는게아니라 여러사정에 의해 주치의가 바뀌기도하고 ...
연명의료중단이라해서 갑자기 모든 걸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는 어떤 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자연사하게 두자...
병원이 잘못했다
좀만참으시지
연명의료 중단해도 모든검사, 모든치료 안하는건 아냐.. 저기선 무슨 검사를 추가했는진 모르겠지만 병원에선 그래도 최대한 살릴수있을때까지 거의모든건 다해야해
그리고 난 병원에서 검사 얘기했으면 검사 안한다고 하면되지 자고있는환자 들어가던 약빼고 기계끈게 정상적으로 보이진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