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는...
2011.03 국토부 서울지방항만청으로 부터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
목적으로 공항시설로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과연 이 시설을 적법하게 건립하였는지...
인천시 중구 김규찬의원님과 Simon님, 나로호님의 자료 및 조언을 받아 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영종도 운북동 933-22번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는 공항시설로서 다음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1)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2) 외국인심사 대기시설
3) 출국자송환 대기시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 안에 난민신청자 주거시설인 "난민지원시설(=난민센타)"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다며...그 근거로 실시계획승인 목적 중 하나인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도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에 난민지원시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희망와 달리...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2011.03 실시계획승인 당시 난민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난민의 인정 등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법 제 76조의9(난민 등의 지원)을 보면 난민지원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거시설로서 난민신청자.인정자, 인도적체류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에 난민신청자를 위한 주거시설(=난민지원시설,난민센타)을 넣는 것은
실시계획승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이며 이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을 위한 교육.상담,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의료지원은 공항시설이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를 하고자 한다면 항공법 시행령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위반입니다.
그외에도 난민의 심사를 위한 대기시설,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법적조항,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난민신청자 등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공항시설로서 영종도에 지어달라고 하면...
법무부는 근거가 되는 법이 없으므로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고 범법부(犯法部)가 된 것입니다.
일반인도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숙박업을 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법을 맘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법을 지켜야 법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을 하려고 행정절차법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법무부가 무엇을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법무부는 당장 난민센타 개청의지을 철회하고 영종주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첫댓글 눈가리고 아옹한겁니다. 영종호구도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거죠. 과천에 지으라고 하니 법무부 공무원이 화를 냈다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법무부가 영종만 만만하나 봅니다. 분당에 이어 전주도 취소해주면서 영종만 강행이네요.
이래서 당시에 파주에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에 부딛치니...만만한 영종에 들어오려고...
탈법.위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창피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건 저기 '출국자 송환대기 시설' 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저거 외국인 보호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범법자들인데, 난민과 범법자들을 어떻게 같이 수용한단 얘길까요?
네...찾아보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드림 난민 범죄율이 낮다고 안심하라더니.... 되려 범죄자까지 받는군요.
-_-;;네...거의 만평이나 되는 부지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무부 맘대로에요.
하지만 송환대기는 비개방형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리라 봐요.
@드림 송환대기시설을 빌미로 증축하고... 아, 제가 너무 법무부를 못 믿나봐요.
우리를 ^^못믿게 했어요.
법무부의 목표는 단 하나에요.
개청...
이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에요.
지금은 홍보와 분열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주민이라면 찬성에 저렇게 까지 노력하지 않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적극적이지만...말이죠.
아무튼...
맨 마지막엔 개청을 시도할 것이고...
주민들은 몸으로 막아야 할 싯점이 오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놓으신걸 보니 하나 더 궁금한게... 송환대기시설이라면 폐쇄형이니 구조적으로 분리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난민센터가 분리구조인지 궁금하네요. 분리구조가 아니라면 애초에 저 사용목적들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겠죠.
저는 두가지로 추정해 보고 있어요.
첫번째는 난민지원시설로만 쓰려고 만든 시설이라는 것...
아니면...송환대기시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트집 잡힐까봐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외국인심사 대기시설이에요.
사람들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출입국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그렇지 않아요.
저기서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출입국관리법 단서조항으로 저기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_-;;대량난민 입국심사가 가능한 시설이에요.
이런 우려스런 언급에 대해서 정작 찬성하신다는 분은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딴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게다가 신도시사는 주민인지 그 사람은 또 다시 모든 글을 삭제하고 잠수하셨네요.
-_-;;왜들 그러시는지...참...
항상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령23조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을 위한 혜택은 한시적이거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또한 주민을 속이는 짓이 아닐까 합니다.
헐~
소설들을 쓰시네요.
상상을 넘어 섰습니다.
틀린점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