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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법무부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두번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항공법 위반)
드림 추천 7 조회 275 14.02.13 18:2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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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3 18:32

    첫댓글 눈가리고 아옹한겁니다. 영종호구도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거죠. 과천에 지으라고 하니 법무부 공무원이 화를 냈다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 14.02.13 18:35

    법무부가 영종만 만만하나 봅니다. 분당에 이어 전주도 취소해주면서 영종만 강행이네요.

  • 작성자 14.02.13 18:36

    이래서 당시에 파주에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에 부딛치니...만만한 영종에 들어오려고...
    탈법.위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창피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 14.02.13 18:41

    하나 궁금한건 저기 '출국자 송환대기 시설' 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저거 외국인 보호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범법자들인데, 난민과 범법자들을 어떻게 같이 수용한단 얘길까요?

  • 작성자 14.02.13 18:42

    네...찾아보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 14.02.13 18:44

    @드림 난민 범죄율이 낮다고 안심하라더니.... 되려 범죄자까지 받는군요.

  • 작성자 14.02.13 18:47

    -_-;;네...거의 만평이나 되는 부지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무부 맘대로에요.

    하지만 송환대기는 비개방형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리라 봐요.

  • 14.02.13 18:49

    @드림 송환대기시설을 빌미로 증축하고... 아, 제가 너무 법무부를 못 믿나봐요.

  • 작성자 14.02.13 18:56

    우리를 ^^못믿게 했어요.

    법무부의 목표는 단 하나에요.
    개청...
    이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에요.

    지금은 홍보와 분열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주민이라면 찬성에 저렇게 까지 노력하지 않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적극적이지만...말이죠.

    아무튼...
    맨 마지막엔 개청을 시도할 것이고...
    주민들은 몸으로 막아야 할 싯점이 오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14.02.13 19:22

    정리해놓으신걸 보니 하나 더 궁금한게... 송환대기시설이라면 폐쇄형이니 구조적으로 분리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난민센터가 분리구조인지 궁금하네요. 분리구조가 아니라면 애초에 저 사용목적들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겠죠.

  • 작성자 14.02.13 19:32

    저는 두가지로 추정해 보고 있어요.
    첫번째는 난민지원시설로만 쓰려고 만든 시설이라는 것...
    아니면...송환대기시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트집 잡힐까봐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외국인심사 대기시설이에요.
    사람들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출입국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그렇지 않아요.

    저기서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출입국관리법 단서조항으로 저기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_-;;대량난민 입국심사가 가능한 시설이에요.

  • 14.02.13 20:33

    이런 우려스런 언급에 대해서 정작 찬성하신다는 분은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딴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 14.02.13 20:37

    게다가 신도시사는 주민인지 그 사람은 또 다시 모든 글을 삭제하고 잠수하셨네요.

  • 작성자 14.02.13 20:41

    -_-;;왜들 그러시는지...참...

  • 14.02.13 23:01

    항상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령23조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을 위한 혜택은 한시적이거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또한 주민을 속이는 짓이 아닐까 합니다.

  • 14.02.13 23:06

    헐~

  • 14.02.14 16:15

    소설들을 쓰시네요.
    상상을 넘어 섰습니다.

  • 작성자 14.02.14 16:26

    틀린점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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