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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2)830-1811
▶방송일시 : 2014. 02. 14(금) 오전 7시 42~52분 전화연결
▶출 연 자 :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
▶연 락 처 : 032-760-7643, 010-9193-9739, aptown@naver.com
▶방송주제 : 통행료 문제
▶오프닝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해당 지역 구의원이자,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직을 맡고 계신 김규찬 위원장과 함께, 통행료 지원 문제 자세히 살펴보고, 노동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내용
1. 김규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기간을 한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개정되는 것입니까?
김규찬 답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레의 유효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시에서 2016년 말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이구요. 또 하나는 통행료 지원 분담 주체를 인천시, 중구, 옹진군, 국가 또는 해당지역관련 사업자에서 국가 또는 해당지역관련 사업자를 제외한 개정안입니다.
2. 시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김규찬 답변
여러경로를 통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재정 부담과 영종도 주민 버스요금 인하를 위하여 영종도주민 통행료 지원을 중단 한다는 것이고, 국가 또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통행료 분담을 시키려 했으나 안되니까 분담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현재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통행료가 어느 정도인가요?
김규찬 답변
2012년에는 60억원, 2013년에는 80억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영종. 용유에서 거둬간 지방세는 2012년 1,534억원, 2013년에는 1,699억원입니다. 재정 때문에 통행료 지원을 중단 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구요. 오히려 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 등 통행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종.용유.무의 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이인천시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인천시가 3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아닌데요. 인구가 늘어날 곳이 인천에서 영종.용유.무의 밖에 더 있습니까?
4. 만약 조례안이 개정 될 경우, 2016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이 통행료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김규찬 답변
그렇죠. 주민들이 한달에 수십만원씩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생활비가 많이 들죠.큰일 납니다.
5. 2016년에 제3연륙교가 개통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텐데요. 인천시에서는 대안으로 영종도 버스요금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찬 답변
영종.용유.무의 주민 버스요금인하와 통행료 지원 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영종도 주민의 버스요금인하를 위해서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통행료 지원을 중단 하겠다는 발상은 한심하나 것이고, 버스이용주민과 승용자 이용주민간을 이간질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기집 드나드는데 통행료 내고 다니지 없고, 대중교통은 편리하게 싸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서 주민들도 여객선 이용하여 자기집 드나들때도 대중교통인 여객선 요금을 90%나 할인 해줍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영종.용유.무의 주민만 통행료 지원 받을거냐? 버스요금 싸게 이용할거냐? 라는 말도 안되는 선택을 강요 받아야 합니까? 엄청난 차별입니다.
6. 인천시의 이 같은 조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김규찬 답변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잘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도는 인천시의 대중교통 행정에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민자치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통행료 지원이 중단 된다면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통행료를 징수 할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자기집 드나는는데 통행료 내고 다니는 국민은 영종.용유.무의주민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이동권 등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됩니다.
7. 최종 의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김규찬 답변
2014년 2월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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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팅...시의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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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멋지십니다. 팍팍 밀어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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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어제 구읍뱃터를 다녀왔는데요, 그 주변의 허허벌판에 놀이터만 몇개를 지어놨더라구요(근천에 아무 시설/빌딩도 없슴). 인천시공무원의 수준이 전국에서 항상 최하위에 머무는 이유를 보여주는듯..
비슷한곳 많죠. 자이앞지나서 대로쪽으로 나가는길에 조경한다고 바위쌓고, 덜렁 나무 몇그루 심어놓은데도 있어요. 참...;;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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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추위 초대 위원장이며 통행료 문제의 산증인이고 통행료문제로 가장 많은 고충을 겪으신 김규찬의원님께 무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규찬 의원님 아자!!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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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너무 잘하십니다!
틀린말하나없는데,어찌 걸핏하면통행료 이야기가나오는지,,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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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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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항신도시에서 중구청까지 버스 타고 나가려면 거의 1시간 반 걸립니다. 공항철도 이용하면 계양역에서 환승, 부평역에서 환승, 인천역에서 버스로 환승해야 갑니다. 중구청 한번 갔다오려면 하루 다 씁니다. 그따위 대중교통을 가지고 대체교통수단이라고 말하는 지역공무원들 지능지수가 의심스럽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 받으라고 지정병원 알려주는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서구청 주변이나 청라지구 병원을 지정해주던가. 영종도가 왜 중구인겁니까?
분구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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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직장땜에 영종도에 10년만에 다시 들어와있는 여성입니다.
남편은 육지로 매일 출퇴근하는데 교통비만 월 50인데, 안그래도 통행료지원단절에 대해 남편도 분개합니다.
그런식의 인천행정이 영종도를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대로 분구, 특구로 거듭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영종도 특성상 입주기관에서 수익사업했으면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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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주민을 위한일에 큰힘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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