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트에서 성적인 비방을하여
경찰서 가서 조사 까지 받고왔고
검찰송치까지 길면 3개월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검찰송치되면
반성문이랑 탄원서 제출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안되니 공탁을 하고싶은데요
반성문 탄원서 공탁 을 언제 어느시점에 어디에다가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조사를 받고 다른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구요..
반성문 탄원서 공탁의 시점..및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공탁등이 실제 벌금 이 약하게 나오거나
기소유예가 되는데에 도움이 되나요?
진심으로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싶으나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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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비방"(구체적이지 못 함)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될 상황인 모양이군요.
귀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것인지,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또는 제74조 1항 3호(협박 :공포심, 불안감 등 유발 문자, 문언, 부호 등 반복적 전송)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불가능하여 공탁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공탁의 방법, 효과, 공탁시점, 반성문, 탄원서의 제출 시점 등을 문의하시는 데,,,,,,
우선 위 정보통신법 상의 명예훼손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공탁을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아마도 벌금형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벌금형도 전과에 올라가는 것이므로 귀하의 신분기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본 듯 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탁을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 후 절차에 맞추어 상대방과 근본적인 합의를 통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절차에 맞춘 다는 것은 귀하가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아마도 약식기소(재판을 통하지 않고 검사가 벌금 000원에 처해달라고 기소하고,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를 받아 들임)할 것입니다. 약식기소를 한다면 사실상 공탁, 반성문, 탄원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기회가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이 기일전에 공탁,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덤으로 판결선고 전까지 상대방과 합의할 기회도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귀하는 절차상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날때까지 상대방과의 합의를 포기하여서는 않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실패했을때 공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탁은 그 상황이 되면 다시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성적비방의 구체적인 내용, 원인 등에 따라 처벌 정도(벌금의 액수)도 달라질 것입니다.
위 정보통신법이 반의사불벌죄라고는 하나 귀하와 상대방의 인적관계(직접당사자 간에는 대면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움)로 직접적인 합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합의는 물론 공탁(공탁시 피해자의 주민초본 제출해야 함)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와 같이 장문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전과자가 되면 장래 신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02-588-0979, 017-585-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