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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격시험도중, 교재 내용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치되는 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판정에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안내에는(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29.htm?2) 2009년 귀속의 경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로 89. 1. 1 이후 출생자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88년생도 공제대상에(2009년 기준) 포함해야 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법 35조 5항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 88년 5.1생인 경우 2008년 5.1로 만 20세가 되어 2009년 4.30일까지 만 20세입니다. 따라서 2009년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 이하인 날(1.1 ~ 4.30)이 있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즉, 88년생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현재는 만 21세이나, 2009년 1월 1일은 만 20세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 이하인 날이 있는 경우로 보아 연령조건을 만족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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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상대로 국세청이 맞았네요^^* 구름나그님 참조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군요.. 헐헐.. 삼일회계법인 틀렸군요 ㅋㅋ 아 범서님 실명 공개인가요?
네 제이름은 백씨가문에 동철이고 아들이름이 백 범서예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