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7일 업무방해에 대하여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다음은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박경신 고려대법학대학원 교수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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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노사관계에 악용되던 업무방해죄, '전격적으로 타격 준 경우에만 한정'
소비자불매운동도 마찬가지 사례, 대법원 판결 스스로 가치 살려야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해고사유가 되겠지만 그것이 범죄일까?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 범죄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는 것도 범죄가 될까? 이를 결정할 열쇠를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형법 제314조 소위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 5년까지 처벌가능하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어'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자면 자신의 주장이 가진 논리적 설득력, 법적 지위,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업무관련 의사결정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면 모두 범죄가 된다. 임대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기를 끊어 임차인을 압박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다.
이 조항은 실제로 일본이 고도성장 시절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 하에 파업을 범죄시하면 만든 조항이 일제시대에 그대로 우리 법제에 들어오면서 생겼다. 즉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중단하여 사용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래 영국, 프랑스 등에서 파업탄압을 위해 제정된 조항들이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 최대한 적용범위를 넓혀서 제정되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옛날일이고 지금은 다른 선진국들에서 폐지된 것은 물론 정작 일본에서도 거의 사문화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계속 집행되고 있다. 물론 노동관계 법령이 정하는 파업의 사유나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면책이 된다. 그러나 노동관계 법령들은 노사관계에서는 항상 약자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파업은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이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 요건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평화로운 파업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정당한 파업이 아닌게 되어 해고까지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도 가게 된다.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로마시대의 검투사들처럼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일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공적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점은 지난 수십년동안 지적되어 왔고 결국 2011년 3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심대한 타격을 준’ 파업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부족하지만 업무방해죄의 오욕의 역사 속에서 값진 판결이다. 특히 업무방해죄가 노사관계 밖에서도 남용되어온 사례들은 최소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2008년 신문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온라인운동을 전개했다고 하여 관련 카페운영자들을 기소하였다.
위 대법판결이 요구하는 ‘전격성’은 파업이 노사관계의 전후진행에 비추어 갑작스럽고 의도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주어야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를 소비자운동에 적용하자면 ‘전격성’을 따질만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전후관계 자체가 없고 영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정상인지 소비자들이 미리 알 수도 없다. 결국 위 대법판결은 소비자운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대법판결을 따른다면 이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우리 법체계는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고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아왔다. 적용한다면 형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왔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이 모처럼 자신의 판례의 값어치를 만방에 알릴 기회을 잘 살릴 것을 기대한다.
원문출처: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731000131&md=20120802003238_AK
[참고] 업무방해죄의 연혁 - 일제강점기의 잔재
판결문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연혁적으로 우리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일본 구형법의 업무방해죄를 계수한 것이고, 일본 형법의 업무방해죄의 원형은 프랑스 구형법이라고 한다.
1864년 프랑스 구형법 제414조는 ‘임금인상이나 임금인하를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산업이나 노동의 자유로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노동의 조직적 정지의 결과를 발생케 하거나 그 정지를 유지·존속케 하거나 그 실행에 착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가, 1884년 개정된 프랑스 형법에서는 쟁의행위가 폭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일본 구형법 제270조는 ‘농공의 고용인이 임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또는 농공업의 경향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고용주 및 다른 고용인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현행 형법에서는 제234조에서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처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애당초 프랑스나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금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가 우리 형법에도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던 때와 달리 실질적인 노사대등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금의 법체계 아래에서는 그 자체로 법리적 정합성이 없는 해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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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형법에 우리와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적 수단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폭력적 수단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의한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
첫댓글 언소주 무죄!
오랫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내년 3월쯤에는 대법원의 무죄선고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 큰 잔치 한번 합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의해 내린 판결인데 이것을 뒤집거나 다른 법리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유죄 라고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도 무시하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것이다.
또다시 사법부 오욕의 판결이 될 것이다.
더불어 님께 미안하네요. 다들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먹구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예 컴퓨터와는 적을 지고 사니...
대법원이 제발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평결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안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