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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이탈표 없이 바이든 306 트럼프 232로 지난 11월3일 유권자 투표에서 결정된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난 11월 3일 유권자 투표가 끝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고 선거인단 선거에서 조바이든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 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남은 절차는 2021년 1월6일 미국상하합동회의에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팬스 부통령의 의해 선거인단 투표집계의 공식적인 발표뿐이다. 물론 내년 1월 6일 개표를 하면서 상하원 의원 1명 이상이 특정주의 선거인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는 이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상하원 모두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주의 선거인단은 최종 집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하원을 지배하는 민주당에서 특정주의 선거인단 흠집내기를 인정 할 리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복할 합법적 조치가 남아 있지 않다.
조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인 취임은 2021년 1월 20일에 있을 예정이다. 트럼프의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의 여명이 밝아 오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결과 트럼프의 패배를 숫자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인단: 바이든 306 트럼프 232 차이 74표
○유권자 투표(CNN집계) 바이든 81,283,098 트럼프 74,222,958 차이 7,060,140표
○경합 주 현황(괄호 안은 선거인단 수)
조지아(16) 미시건(16) 펜실바니아(20) 위스콘신(10) 아리조나(11)
바이든 49.5% 50.6% 50% 49 .4% 49.4%
트럼프 49.3% 47.8% 48.8% 48.8% 49%
☞위 경합주의 선거인단수는 모두 73표 이다. 만일 경합 주에서 트럼프가 모두 이겼더라면 선거인단수는 트럼프 305 대 바이든 233으로 결과가 역전되었을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초대 안보실장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트럼프대통령이 원한다면 경합주에서 군사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 주에서 각각의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할 수 있다”고 보수방송매체인 뉴스맥스에 출연하여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 대해 좀 우려하고 있다. 미국헌법구조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 4개주선거에서 선거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선거 캠프와 결탁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 됐던 전력이 있는 인물로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면 된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배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캥공격에 정부다수 부처가 뚫리는 국가안보위기상황에 몰리는 상화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오로지 선거불복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미국언론들이 보도 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오는 23일부로 사직한다고 발표 했다.바 장관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바꿀만한 광범위한 선거사기의 증거가 없다”고 공식화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사기주장을 일축한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에는 흑인 인종차별항의 시위대응에 연방군 투입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또다른 충복인 미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연이어 지난달 17일에는 ‘국토안보부의 조사결과 선거사기 결과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크리스토퍼 크렙스 국토안보부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CISA)국장을 전격해임 했다.
일반적으로 임기종료를 앞두고 내각경질을 하지 않은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두고 재선 패배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한때 조지아 공화당 주지사에게 부정선거를 핑계로 유권자가 뽑은 선거인단을 무효로 하고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에서 새롭게 선거인단을 뽑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지아 주 지사는 재검표를 통하여 투표결과를 거듭 확인한 후 자신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면서 트럼프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화당원을 “이름만 공화당원(RINO, Republican In Name Only)로 부른다. 트럼프대통령의 충성과 반역에 대한 소신은 독특하다. 즉 어느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은 조직의 성공을 위해 비록 음로론이라 할지라도 조직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차원에서 신봉하며 상반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대항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는 개조된 공화당을 대형 스포츠 팀으로 보고 시민을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팀의 열렬한 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거에 패배하고 난 후 지금 트럼프는 주변 관료들에게 좀 과장되게 말해서 조직 폭력배에 버금가는 충성심을 발휘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선거사기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트럼프에게 있어서 충성파란 “올바른 사람을 정치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옳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지지 하는 사람”이다. “모방시대의 종말”(The fight that failed)에서 저자인 이반크리스테프(Ivan Krastev)와 스티븐홈스(Stephen Holmes)는 트럼프의 충성심을 그렇게 해석했다. 따라서 진실이 충성심보다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고 이를 생활수칙으로 실천하고 있는 엘리트들은 트럼프 의 “이름 만 공화당원”이라는 비아냥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트럼프가 지난 11월3일 대선을 치른 후 사기선거라고 공언하며 소송 전을 벌이는 데는 보수성향의 법관들이 다수를 이루는 연방 법원의 “정치적 부역”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연방법원의 법관들은 “진영”보다는 “진실”을 우선시하며 불편부당을 표방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사법의 정치화로 일어난 일을 비틀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조작한다는 것은 연목구어( (緣木求魚))격이다.
과거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2018년 11월21일 뉴욕타임스 보도):.
“우리에게는 오바마 판사도 없고 트럼프 판사도 없으며, 부시판사도 없고 크린턴판사도 없습니다.우리에게는 다만 자신들 앞에 출두하는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공평하게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훌륭한 집단이 있을 뿐입니다.그 독립적인 사법부는 우리모두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치권력의 획득과 교체에는 시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선거는 권력 획득과 교체의 한 방법이다. 열린 사회와 적들(The Open Societies and Its Enemies)의 저자 칼포퍼(Karl Popper)는 권력획득과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민주주의”와 “독재정치”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는 두가지 형태의 정부를 구별 할 수 있다. 첫번째 형태는 시민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 할 수 있는 정부이다. 예를 들면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교체 할 수 있는 정권, 다시 말해 사회제도는 통치자가 피통치자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사회 전통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두번째 형태는 피 통치자가 성공적인 혁명에 의하지 않고는 통치자를 제거 할 수 없는 정권으로 구성된다. 나는 첫번째 형태의 정권에 대하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이름표로 붙이고, 두번째 형태의 정권에 대해 독재정치라는 용어로 이름표를 붙이기를 제안한다.”
트럼프대통령은 비록 시한부이지만 권력을 가진 자로서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정권이양의 사회전통을 파괴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정치학자 휴데이비스 그래이엄 (Hugh Davis Graham)의 말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정부의 기관들은 그대로 남는다(While presidents and congresses come and go, the federal agencies abide)라는 말을 상기 하며 민주주의의 보루인 미국의 평화로운 정권이양의 전통이 연방정부의 기관들에 의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16일 법무부 장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에 의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총장에 대한 징계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 법무부징계위 윤총장측
○판사문건사찰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 이미지 만들고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
재판부 조롱 우스개 거리 만들 목적
○채널 A 사건 국정원 댓 글 수사 하던 과거 윤총장은 정당한 지시
안 그랬을 것
○채널A 감찰방해 측근보호 위해 감찰 중단 지시 정당한 지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왜 여론 조사제외 계속 요청 위반한바 없다
하지 않았나
윤석열총장은 지난 17일 밤 9시경 “정직 2개월”징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인터냇으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윤총장은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회복 할 수 없는 손해”와 “집행정지의 시급성” 그리고 “징계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강조 할 것으로 전해 졌다.
지난 18일 서울 행정법원은 윤석열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 했다. 집행정지 첫 심문 날짜는 22일로 정해 졌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소송결과가 나올떄 까지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번 소송도 지난달 직무배제 정지처분처럼 신속하게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번에도 인용하면 윤총장은 곧 바로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결정이 나오면 내년 2월 중순까지 두달간 정직상태가 유지된다.
윤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자 여권내 친문세력은 윤총장에게 “대통령에게 맞설 생각하지 말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금주 24일 이전에 아니면 25일이 성탄절 공휴일이므로 늦어도 내주초에는 내려질 것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검찰개혁은 명분상으로나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늘리는데 있어 아주 매력적인 정치적인 구호이다. 검찰개혁은 개혁대 반개혁의 정치구도를 만들어 여당이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도덕적 고지를 선점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호재임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총장을 검찰에서 쫓아 내는 것과 검찰개혁을 등치 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 이다. 이번 징계는 자칫 정권의 홍위병들이 검찰의 칼끝이 정권의 수뇌부를 겨냥하는 월성원전 1호기 의혹 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수사, 라임-옵티므스 수사 그리고 기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 하기 위해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악역을 자임하며 무리하게 윤총장을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시도가 반복됨에 따라 윤총장은 권력과 싸우는 의로운 공직자가 되었고 그 결과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 3위에 랭크 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오래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 함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미국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이 트럼프대통령의 사면 은전을 받고 트럼프대통령의 선거불복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경합주 지사, 법무장관 그리고 연방법원이 선거사기나 부정을 인정하지 않아 트럼프는 대선에 불복한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백악관에서 곧 방을 빼야 할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적 청부사건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는 소임을 맡았다. 그 후 1년동안 집요한 흠집내기로 검찰총장의 권능을 약화 시킨 후 마지막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청구를 제청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었다. 지금까지 상황 전개로 보면 추미애장관은 일단 성공적으로 악역을 완수 했다. 오는 22일 에 행정법원의 심문후 결정 될 윤총장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에 따라 추미애장관의 정치적 부역에 대한 포상 수준이 결정 될 것 같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윤총장 사건의 본안소송은 승소하더라도 내년7월 임기가 끝난 이후에 나올 것이므로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여 실익이 없다.
“재판은 사실들에다 가치들을 끌어 들이면서, 그리고 사회 상황들을 기본적 통치원리들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하고자 애쓰면서 민주주의의 건설을 돕는다. 그러므로 재판은 정치교육을 함축하는 것이다.” –왜 법의 지배인가? (박은정 지음 돌베개)중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안은 해임사유에 해당되나 사정상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과연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총장에게 관용을 베푼 정당한 권력행사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자리에서 쫓아 낸 법치파괴행위인지 판사의 엄정한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무소불위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견제하며 어떻게 민주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