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 입력 ○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 입력기한 : 2014. 6. 30까지 완료 ○ 입력할곳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http://www.ssif.or.kr/schoolbus) ○ 입력대상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1개 시설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대수별로 작성) ○ 입력사항 : 시설정보, 차량정보, 차량의 보험정보, 통학차량의 신고정보, 시설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정보 등
나. 어린이 통학차량 현장확인 조사 ○ 일 시 : 2014. 7. 3(목) ~ 7. 4(금), 10시 ~ 18시 ※ 어린이집별 참여 일자(붙임2참조) ○ 장 소 : 창원종합사격장 대형 주차장[의창구 사림로 99번길 63] ○ 조사대상 :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 ○ 조사인원 : 보육담당 4명 ○ 조사항목 :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표 등록사항, 통학차량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 ☞ (붙임1)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표 참조 ○ 조사방법 : 통학차량 대면 확인조사 ○ 조사방법 : 시스템상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일자별 차량 소집 후 대면 확인조사 다. 협조사항 ○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 입력완료 : 6.30일까지 기한 엄수 조치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의거 자체점검 실시 및 미흡한 점 보완조치 ○ 통학차량 현장확인 : 어린이집별 참여일자에 따라 반드시 참여, 첨부물 반드시 지참 → 첨부물 부착 순서 :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표(붙임1),통학차량신고필증사 본,자동차등록증사본,보험가입증명서서 사본->교육이수사본 ※전수조사표 : 1개 시설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대수별로 작성 라. 기타 ○ 어린이 통학차량 금연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여부,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비치여부 확인 ○ 차량안전점검표 작성여부, 등,하원 일지 작성 확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차량안전관리)참조 붙 임 1.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표 1부. 2. 어린이집별 점검 참여 세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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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장님 첨부서류들도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