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27조에 따르면,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시에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비화폐 재산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산은 제외이다. 따라서 가격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역시 원칙적으로 출자대상물로 삼을 수 있으며, 회사 등록자본 등기관리규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채권출자의 조건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예컨대 산동성에서는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채권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기 신설법인의 증자시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자대상물인 채권보유자인 채권자가 중국 자연인 또는 법인 혹은 기타조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개인 또는 외국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회사에 대한 채권으로는 채권출자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공상국에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 상해지사):www.mkchina.com/ 상담메일: cndream21@gmail.com- -86-186-1621-7919(한국인 직통),8621-6426-3770/010-8847-9293(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