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하려고 가입했는데… 은행예금이자 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년 전 은행에서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직장인 한호용 씨(가명). 요새 연 2~3%에 불과한 배당수익률이 불만이다. 가입 당시만 해도 연 10%를 웃돌던 수익률이 2000년 이후엔 금리인하가 이어지면서 해마다 수익률이 하락해 2006년에는 수익률이 연 2~3%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주식형 개인연금펀드 3년 90%대 =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지하자니 소득공제,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 등을 포기하자니 아깝다. 지난 94년부터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은 우리나라 봉급 생활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원조 장기적립식 금융상품. 한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이 적잖은 셈이다. 개인연금신탁의 혜택은 유지하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싶다면 개인연금펀드로 갈아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06년 말 현재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개인연금펀드 3년 누적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연금신탁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식형 개인연금펀드는 국내 증시 상승과 함께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6년말 기준으로 주식형 펀드에서는 한국운용의 ‘골드플랜 연금주식’(92.63%)과 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연금주식S-1호 펀드’(91.45%)가 3년 누적 수익률이 90%가 넘는 고수익을 기록했다.
혼합형 펀드에서는 신영투신운용의 ‘신영연금주식 혼합형’이 2006년 말 현재 76.36%, 대투운용의 ‘인베스트연금혼합형’이 57.78%의 3년 수익률을 나타냈다. 채권형펀드는 대투운용의 ‘인베스트연금채권’(12.39%)과 신영투신의 ‘신영연금채권’(12.37%)이 3년 수익률을 올렸다.
◇ 갈아타도 혜택은 그대로? = 만일 기존의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가입자가 현재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기존 가입상품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타 유형의 상품이나 타금융기관의 상품으로 바꾸는 ‘계약이전’을 고려해 볼만하다.
먼저, 계약 이전은 세제혜택이 동일한 상품끼리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연금상품은 몇 차례 변화를 거쳤다.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2000년 6월까지 판매됐으며, 가입액의 수익이 전액 비과세되던 상품이었다. 여기에 연간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 7월부터 신연금으로 바뀌면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10년 만기 이후 연금 수령시 우대세율 5.5%가 부과하고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으로 늘었다. 계약이전은 개인연금신탁은 개인연금펀드로 신개인연금저축은 신개인연금펀드로만 갈아탈 수 있다. 또, 채권형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식형(혼합형)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최근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개인연금펀드로 계좌를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은행으로부터의 개인연금 계좌 이전 사례가 514건에 달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350건이나 됐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63건에 이어 올 1월에는 121건의 개인연금 상품을 은행권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박재익 대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지윈부장은 “최근 연금펀드의 장기수익률의 호조로 증권사에는 개인연금의 계약이전 및 가입 문의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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