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소유자,가등기권자,매수자 필요한서류?
( 가등기권리자)
해지증서 ( 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작성후 날인만 하면
됩니다)
가등기 권리증 ( 매매예약의 의한 기등기 권리증서 )
인감증명서 ( 가등기 권리자 )
등기부등본
도장 ( 인감도장등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일반도장 가능), 신분증 , 매매계약서
( 참고로 매매시에는 매도인 서류도 필요 합니다 이미 알고 잇으므로 질문 안한것으로
봅니다 )
질문 2. 소유자,가등기자,매수자의 서류를 법무사가검토 당일 등기소접수가능?
당일 가능 합니다
1) 가등기 해지 서류먼저 접수후 매매서류 접수,
2) 매매서류접수후 가등기해지 서류 접수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 합니다
질문 3.등기권리증 나올때까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신청이나 근저당설정 할수있나?
위 질문2를 하였으므로 본등기 신청 불가, 그저당설정도 가능 하나 위 2)번이
먼저 하였으므로 구태여 근저당을 한다면 근저당은 후순위 이가 됩니다만,,
위 2번처럼 현재 소유권이전과 가등기 해지서류 접수 되었으므로
매수자가 근저당설정권자의 동의를 하지 않는한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 합니다
질문 4.명의이전된이후 가등기복원소송등 어떤하자문제등 사례가있나요?
위 2번과 같이 하는데 가등기 복원소송을 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나요
매수자가 돈을 안주어 가등기 해지를 취소 하여 소송을 하거나, 해지서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2번을 즉 가등기권리를 해지 하는것은 매수자마 매도자가 합의가 되어
( 채권,채무관계등 )가등기권리자가 이에 동의 하고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