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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창영, 최삼경에게 소송비용 440만원 상환" | ||||||||||||||||||
1억원 손해배상 청구 패소… 검찰 불기소 '재청신청'도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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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예장통합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가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오히려 소송비용 44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16일 피고였던 최삼경 목사의 소송비용액을 4,408,393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확5249 소송비용액확정). 이에 따라 원고였던 김창영 목사는 최 목사에게 4,408,393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재철 목사 체제의 한기총도 다락방 이단 해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신학교수와 더불어 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들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영훈 목사 체제에 이르러 이단연구가들에게 소송비용 1,200만원을 물어준 전례가 있다.
김창영 목사는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2015년 4월 24일에 의정부지방법원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검찰에도 최삼경 목사의 200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교회에서 했던 강연과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2012년 예장통합 제97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들어 고소했었다. 김창영 목사는 예장통합 제100회 총회를 앞 둔 2015년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삼경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과 아울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면서, 최삼경 목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구태연 검사가 이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15년 12월 23일에 ‘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2015형제80122호)했다. 이에 고소인 김창영 목사는 검찰의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고, 이 사건이 서울고법 제24형사부에 배당되었으나 재판부는 한 달 반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초재1023).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먼저 최삼경 목사가 200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교회에서의 강연에서 “김창영 목사를 고소하고 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김창영 목사)도 당시 피의자(최삼경 목사)가 고소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실제 고소가 있었고… 약식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최삼경 목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 <크리스챤 리뷰> 잡지와 인터뷰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김창영 목사에 대한 약식명령 결정문을 공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김창영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 검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2010고약14207)을 고려할 때 피의자(최삼경 목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두 건의 경우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김창영 목사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그 기간(공소시효)이 지났다고 보아 명예훼손 판단 여부에 앞서 ‘공소권없음’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예장통합 제97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최삼경 목사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김창영 목사는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4쪽의 유인물은 형법 제309조 상의 ‘기타의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창영 목사는 검찰의 이런 판단에 따른 처분으로 끝날 사건을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으로까지 끌고 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압박을 끈질기게 계속 이어 나갔으나, 서울고법은 2016년 4월 25일에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4 형사부는 이 사건(2016초재1023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에서 “신청인(김창영)은 피의자(최삼경)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권없음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이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고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주문했었다. 한편, 이번 소송비용 상환이 결정된 1억원 손해배상 사건(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단독 2015가단107380)은 기일변경을 거듭하다가 접수된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정변론이 진행되었으나, 2016년 7월 6일 ‘원고패’ 판결이 나와 7월 29일에 ‘확정’되었다. 김창영 목사의 기대와 달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데다가 서울고법이 재정신청마저 기각하여 의정부지법도 ‘원고패’ 판결이 나왔고 소송비용까지 물어내게 되었으니 결국 최삼경 목사의 완승으로 끝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