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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 | 曾祖 | 祖 | 父 |
전(典欠) | 오악 | 확(擴) | 이화 |
자(字) 사간(士艮) 호(號) 죽서(竹棲)
행적(行蹟) : 태어날 때부터 영민(穎敏)하여 7세때에 문장에 능하였다. 봄날에 시를 썼는데 草生春氣暖花發 雨聲疎後三年後(봄이 오니 풀이 나오고 꽃은 피네, 비소리 들리니 3년은 가뭄이 없네), 장성(長成)한 후 경전(經典)과 사서(史書)를 섭렵(涉獵)하고 문장(文章)이 훌륭하며 책문(策文)에 능하였다. 누차(屢次) 향시(鄕試)에 합격했으나 등용(登用)되지 못함에 사람들이 애석(哀惜)하게 여겼다.
묘소(墓所) : 가장동 합곡 자좌(子坐)
배위(配位) : 장수황씨(長水黃氏) 황경한(黃景漢) 녀(女)
묘소(墓所) : 고조모 이씨(李氏) 묘 아래 쌍조(雙兆)
ㆍ子 하석(夏錫) 系
ㆍ女 이방수(李芳秀) 전주인(全州人)
ㆍ女 권씨(權氏) 안동인(安東人)
18세 정규(鄭珪) 1777 ~ 1846
高祖 | 曾祖 | 祖 | 父 |
계(棨) | 내관 | 협(梜) | 이건 |
자(字) 성사(聖賜)
행적(行蹟) : 선전관(宣傳官)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 도총부(都摠府) 도사(都事) 승(陞) 통정(通政) 용양위(龍驤衛) 부호군(副護軍) 해미현감(海美縣監) 장진부사(長津府使)
배위(配位) : 파평윤씨(坡平尹氏) 부사(府使) 윤우대(尹宇大) 녀(女)
묘소(墓所) :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뒤 묘좌(卯坐) 합조(合兆)
ㆍ子 주현(周鉉) ㆍ子 수현(秀鉉)
ㆍ女 이명식(李明植) 전의인(全義人)
[승정원일기]
<참고>병비(兵批) -병조(兵曹)에서 무관(武官)을 골라서 뽑는 일
◼ 순조 10년 1810년 12월 27일
병비의 관원현황 - 정규(鄭珪)를 무겸(武兼)으로 삼았다.
◼ 순조 10년 1810년 12월 28일
임금이 성정각(誠正閣) 거동 때 입시(入侍) - 정규(鄭珪)의 성명(姓名)을 아뢰다.
◼ 순조 11년 1811년 12월 29일
今冬等能麽兒考講 時 - 정규(鄭珪)이 1等을 하면 어떠할까요? .왕이 윤허(允許)하다.
◼ 순조 13년 1813년 7월 28일
병비의 관원현황 – 정규(鄭珪)를 무겸(武兼)으로 삼았다.
◼ 순조 13년 1813년 9월 28일
정규(鄭珪) 등은 무예 평가시험 10발중 4발 적중을 못한 자는 곤장 10대 시행을 시행하다.
◼ 순조 13년 1813년 12월 29일
무신 겸 선전관 정규(鄭珪) 등은 동계 병학(兵學)시험 1차에 통과를 못하여 징계 건의합니다. 왕이 윤허(允許)하다.
◼ 순조 14년 1814년 12월 25일
병비의 관원현황 - 정규(鄭珪)는 단망(單望) 임명(任命)하다.
◼ 순조 15년 1815년 7월 10일
兵批의 관원현황 – 정규(鄭珪)를 욋괴만호(夞怪萬戶)로 삼았다.
◼ 순조 15년 1815년 7월 11일
비망기(備忘記) - 욋괴만호 하직하다.- 활 1대, 긴화살 1통, 편전(아기살) 1부, 화살통 1개 사급(賜給)하다
◼ 순조 21년 1821년 8월 27일
병비의 관원현황 – 정규(鄭珪)를 도총도사(都摠都事)로 삼았다.
◼ 순조 23년 1823년 1월 17일
도목정사(都目政事) 참석자 – 부호군(副護軍) 정규(鄭珪)
◼ 순조 23년 1823년 6월 24일
병비 - 정규(鄭珪)를 오위장(五衛將)으로 삼았다.
◼ 순조 23년 1823년 6월 24일
병비 - 정규(鄭珪)를 단망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임명하다.
◼ 순조 23년 1823년 7월 27일
병조(兵曹) - 오위장(五衛將) 정규(鄭珪)가 재외로 장기 기한초과하여 교체를 요청하다.
◼ 순조 23년 1823년 11월 21일
병비의 관원현황 – 정규(鄭珪)·안백·조존상 등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삼았다.
◼ 순조 23년 1823년 11월 25일
병조(兵曹) - 정규(鄭珪)는 몸이 아파 고향에 내려가 있어 교체를 요청하다.
◼ 순조 24년 1824년 10월 2일
이비(吏批) 관원현황 – 정규(鄭珪)를 해미현감(海美縣監)으로 삼았다.
◼ 순조 24년 1824년 10월 22일
비망기(備忘記) - 해미현감(海美縣監) 정규(鄭珪)가 하직(下直)하다.
◼ 순조 26년 1826년 6월 30일
비변사(備邊司) - 海美縣監 정규(鄭珪)가 송사(訟事)에 미숙(未熟)하니 신속히 후임 발령 요청하다. 국왕이 윤허(允許)하다.
◼ 순조 27년 1827년 3월 10일
단망(單望)으로 정규(鄭珪)에게 관직을 주다.
◼ 순조 27년 1827년 6월 25일
병비의 관원현황 – 정규(鄭珪)를 충주영장(忠州營將)으로 삼았다.
◼ 순조 28년 1828년 6월 24일
병비 - 정규(鄭珪)·許槃 등을 五衛將으로 삼았다.
◼ 헌종 4년 1838년 윤 4월 23일
병비 - 정위(鄭瑋)·정규(鄭珪)를 단망(單望)으로 부호군(副護軍)으로 삼았다.
◼ 헌종 5년 1839년 11월 3일
이비의 관원현황 – 정규(鄭珪)를 장진부사(長津府使)로 삼았다.
◼ 헌종 5년 1839년 11월 26일
이조(吏曹) - 장진부사(長津府使) 정규(鄭珪)가 명일(明日) 하직(下直)하다.
◼ 헌종 8년 1842년 9월 5일
이조(吏曹) - 장진 전 부사 정규(鄭珪)가 환곡(還穀) 부족분 및 보충 내역을 현황 보고하다.
◼ 헌종 8년 1842년 9월 9일
의금부 언관(言官) - 정규(鄭珪)를 충청도 대흥(大興)으로 유배(流配)를 품의하다.
◼ 헌종 8년 1842년 9월 19일
장진 전부사 정규(鄭珪)의 원정(原情)에 대해 여러 말은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거 논의하여 조사 검토하다.
◼ 헌종 8년 1842년 9월 20일
의금부 언관(言官) - 지금 수인(囚人) 정규(鄭珪)가 前任 長津府使로 있을 때 환곡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죄는 조사후 법에 의해 조치할 것이다.
◼ 헌종 8년 1842년 12월 18일
이명적(李明迪) 계청하기를 – 정규(鄭珪)가 장진(長津) 전부사로 있을 때 장부(帳簿)를 허위로 작성한 죄는 가벼이 볼 수 없어 가두어야 합니다.
◼ 헌종 9년 1843년 1월 12일
의금부의 啓 - 전임 장진부사(長津府使) 정규(鄭珪) 등에 대한 조사를 품의 하다.
◼ 헌종 9년 1843년 1월 16일
의금부 啓 - 보고서를 조사해 보면 장진부(長津府)의 환곡 체납(백성의 미상환)은 전부터 누적되어 왔으므로 징계할 바가 없으나 법이 지엄(至嚴)하니, 장진부(長津府)의 대흉년 상황과 변론(辯論)을 살펴 용서의 여지가 있다.
◼ 헌종 9년 1843년 1월 17일
의금부 조사 문서 - 長津前府使 정규(鄭珪) 등 전임(前任) 3명 부사 징계 결과는 장(杖) 80 대, 수속(收贖)(돈을 내고 대신함 ; 보석), 직첩(職牒) 교지(矯旨) 회수 3등, 공감(攻減, 부조(父祖) 이상에 공신이 있으면 규정된 형량에서 1등을 감량하는 제도) 1등급 감(減)한다.
◼ 헌종 9년 1843년 5월 10일 임자 1843년
어사(御史) 보고 후 도(道)에서 조사하여 당사자 의견을 청취 후 논의해야 합니다. 정규(鄭珪)의 일은 건은 의금부에서 다시 어사보고를 심문함이 어떠하신지? 왕이 그리하라.
◼ 헌종 9년 1843년 5월 12일 갑인 1843년
의금부 啓 - 長津前府使 정규(鄭珪)를 의금부 심문하고 충청도 대흥 유배하다.
◼ 헌종 9년 1843년 5월 26일 무진 1843년
의금부 啓 - , 정규(鄭珪)의 죄상(罪狀)을 조사(調査)하였습니다.
◼ 헌종 9년 1843년 5월 28일 경오 1843년
의금부 啓 - 장진전부사 정규(鄭珪)를 다시 심문하소서
◼ 헌종 9년 1843년 5월 29일 신미 1843년
장진전부사 정규(鄭珪) 원정(原情)은 마떵히 형벌(刑罰)을 청할 수 있으나 전직 선전관(宣傳官)으로서 그럴 수 없으니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의거 논의(論議)하소서...
◼ 헌종 9년 1843년 6월 2일 갑술 1843년
의금부 도사(都事)가 말하기를 정규(鄭珪) 등은 마땅히 의론에 의해 처리하여야 패초(牌招, 왕명을 받아 승지가 신하를 부름) 어떠할지요. 왕이 윤허하다.
◼ 헌종 9년 1843년 6월 6일 무인 1843년
의금부 啓 - 정규(鄭珪) 또한 환곡(還穀) 사건 중 부유(富裕) 백성에게 환곡의 부족을 보충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 합니다.
◼ 헌종 9년 1843년 6월 6일 무인 1843년
의금부 조사 - 長津前府使 정규(鄭珪)는 장 1백와 수속, 고신(告身)은 이미 환수하고 2천리 정배(定配)하였습니다.
◼ 헌종 9년 1843년 6월 7일 기묘 1843년
의금부 啓 - 정규(鄭珪) 장(杖) 100 수속(收贖), 고신(告身) 추탈(追奪), 충청도 서산군 풍전역 3년 유배(流配)를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왕이 윤허(允許)하다.
◼ 헌종 9년 1843년 10월 25일 갑자 1843년
의금부 도유(徒流) 안 – 정규(鄭珪) 석방(釋放)
◼ 헌종 9년 1843년 10월 26일 을축 1843년
의금부 啓 - 정규(鄭珪) 석방(釋放).
◼ 헌종 10년 1843년 6월 2일 정유 1844년
정규(鄭珪)를 부호군(副護軍)으로 삼고 그 수를 줄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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