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보도자료
2 |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
[민원 사례]
□김○○은 휴가 기간 중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수리업체에 휴대폰을 맡겨 수리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
◦보험회사는 제조사의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지정점 또는 협력사
※ 약관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예시]
①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정식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개봉,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된 제품
②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점진적인 기능 저하,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③최초 가입 당시의 유심(USIM)이 아닌 타인명의 유심(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④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통신사 부가서비스 등을 통한 휴대폰보험 가입 시 통상 ‘가입일의 익일 0시’ 이전) 동안에 발생한 손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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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개봉, 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경우도 보험금 지급 불가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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