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한마디] 전기요금 소외 계층 지원 강화
김남걸 한전강원지사 종합봉사실장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84년부터 20년간 4.7%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7.2%에 달한다.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2005년 12월 28일부터 일부 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2004년 3월 1일부터 도입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전기요금을 각각 20% 할인해 주고 있지만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더욱 확대해 전국에 75만 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을 매월 15% 할인과 5501가구의 독립유공자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도록 했다.
이는 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전기요금에 복지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을 200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2005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할인받을 수 있다.
둘째, 산업용 '갑'으로 계약된 중소기업과 주택용 200kWh 이하 서민층, 그리고 농사용요금은 동결해 전체적인 인상률을 최소화했으며 또한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던 영유아보육시설과 과학관은 교육용전력으로, 그리고 일부 물류시설과 지식기반산업은 산업용전력으로 종별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했다.
셋째, 교육정보화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반해 재정이 열악한 교육용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으로 16.2% 대폭 인하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계약종별간의 요금격차가 완화되고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강원도민일보 기사 :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