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오는 12월 열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총회’에서 차기회장 후보들이 제시한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관련기사 : 서울시의사회 “안경사·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반대”)과 관련, 재활치료 관련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속해 있는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재총련, 회장 고도흥)은 24일 헬스코리아뉴스에 보낸 논평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단독법 제정은 당연하다”며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일인지, 현행법의 관리·감독 체제가 진정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총련은 “(서울시의사회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무소불위의 의료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작업치료도 독자개업이 가능한 전문영역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총련은 또 “서울시의사회가 다른 국가의 상황은 외면한 채, 의료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언급하면 ‘국민의 생명’이라는 주장으로 타 직종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준의료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를 기술직 차원의 ‘의료기사’로 강등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물리치료의 역사가 50년이 됐음에도 그들의 근무지가 병원이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상황에서 가까스로 논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그동안 불리했던 물리치료사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재총련은 “의사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과연 ‘직능 이기주의’를 자기편에서 먼저 논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우려할 근거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존해서 기득권을 지켜내려 발버둥치는 일부 의사들의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세 과시가 진정 그들의 참모습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재총련 고도흥 회장이 보내온 논평 전문.
“물리치료사의 단독법 제정은 당연하다” 지난 11월 9일자 헬스코리아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에서는 2015년 12월 5일로 예정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총회에서 선출될 차기회장 입후보자들이 내세운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공약에 대해 벌써부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우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특정 직능에 대하여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오도하고 부추김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어 현행법으로도 보건의료 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을 위한 법률제정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의 특정 목적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사회 이러한 주장이 과연 진정한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그들이 옹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관리·감독 체제가 진정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사례를 간과하고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의료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작업치료도 독자개업이 가능한 전문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선진형 재활전문가의 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앞세워 반박하고, 인접분야의 전문성을 말하면 곧바로 “국민의 생명”을 운운 하면서 의사들 이외의 어떤 직종에서도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칼을 들이댄다. 의사회는 이러한 아전인수식(我田引水式) 사고방식으로 협업(協業) 또는 동반자 관계에 있어야 할 준의료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단순 기술직 차원으로 강등시킨 “의료기사”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것이다. 타 학문분야의 전문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의 보장이 각 분야의 전문성에 기반한 진정한 협업적 의료체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선진국형 의료체계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거부할 수 없는 너무도 명백한 진리이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부정하여도 현대를 살아가는 전문인들의 직역(職域) 간의 문제임이 틀림없다. 현대의 다학문적(多學問的) 또는 융합학문적(融合學問的)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어떠한 주장도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분야는 단순히 “의료기사”의 단계를 넘어 학문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문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 이러한 물리치료의 전문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전국의 물리치료인의 목소리는 그렇기때문에 너무도 정당하다. 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의료법은 그야 말로 특정 전문인들에게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기득권만을 보장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 땅의 물리치료(작업치료도 같은 입장이지만)의 역사가 50년이 되었지만 절대 다수의 근무처가 병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벗어나래야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채워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물리치료 전문가들이 주장했어야 할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과 권위에 의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 아는 현실이다. 병원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권위 앞에 당당히 맞서 그 권리와 자존심을 되찾고자 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 의사들은 그 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종사자들에게 갑질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길 바란다. 의사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과연 ”직능 이기주의“를 자기편에서 먼저 논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우려할 근거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들의 전문성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존해서 기득권을 지켜내려 발버둥치는 일부 의사들의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세 과시(勢誇示)가 진정 그들의 참모습이 아니길 바란다.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팀을 이뤄 의사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의 의료 환경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언젠가는 수많은 약자들도 동면(冬眠)에서 깨어날 것으로 본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2015. 11. 23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회장 고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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