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전 사과·배 재배농가 대상, 25일까지 신청
태안군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를 긴급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곤충이나 빗물, 바람, 작업자, 묘목 등 다양한 경로로 전염되며,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과나무와 배나무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 △1차 ‘보르도맥스’ △2차 ‘무름·반점뚝’ △3차 ‘세리펠’을 약제로 선정했으며 신청기간은 2월 25일까지다.
한편, 군은 과수화상병의 발생·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사과·배 경작자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15일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르면 사전예방 약제를 살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조사·긴급방제 등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지참해 25일까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및 남부·중부·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면 약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과·배 재배농가는 약제 미살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가지 발견 시 즉시 제거한 후 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670-505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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