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
전면철폐 합동집회
저희 자재련은 원주시 야적장(고물상) 입지 제한기준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4월 6일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의 자료 일부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위원장 김종선 님과 저 총괄기획본부장 둘이서 운영지침(안)을 분석한 결과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에서 “고물상 부지는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대책 마련 중에 전국의 측량업체들이 국토해양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측량협의회 회장님과 통화를 하여 임원진 회의에 정책위원장님 과 정책위원님 그리고 제가 참석하여 운영지침(안)에 대한 각자 업계의 입장을 서로 듣고 공감하고 운영지침(안)의 전면철폐에 뜻을 공감하였습니다. 측량협의회는 이안을 2월경에 입수하여 4~50일 검토하고 측량협의회 회원사들의 생존권이 말살 될 수 있는 운영지침(안) 이라고 판단을 하고 20일전에 과천집회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17일 측량협의회 과천전국집회에 저희 자원재활용연대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측량협의회가 기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국회원 참가 신청자수가 1200명에 이르고 집회장소의 협소문제로 재활용업체는 4~50명 정도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13일 오후 1시경에 과천경찰서 정보과 이동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 17일 과천 합동집회에 몇 명 정도 어디에서 참석하냐고 ? >>> 측량협의회와 협의하여 4~50명만 참석하고 전국 각지에서 온다고 답변
2. 국토부도 다녀 가셨다고 들었다.? >>> 맞다 고물상 및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이므로 우리 업계의 입장전달을 위해 갔다왔다.
3. 17일 합동집회 이후 단독집회를 할 것이냐 ? >>> 당연히 국토부의 개정안은 고물상 입장에서는 받아들 일 수 없는 것이므로 재활용인 전국집회를 할 계획이다.
대통령과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각 정당에 국토부 지침개정(안)에 대한 철폐청원서를 제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법 개정 및 철폐운동에 많은 참여를 촉구합니다.
참석하실 회원님들은 꼭 참석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원재활용연대 지부 지회 임원진님들은 집회가 끝난 후 향후 계획을 위해 전국임원진토론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집회준비를 위해 국토부 지침개정안에 맞춰 현수막과 피겟등 집회용품 제작등 집회기금이 필요합니다. 전면철폐 합동집회 기금마련을 위해 적극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고물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으로 함께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물인의 희망조직 <자원재활용연대>와 함께 해 주십시요.
집회기금계좌(자원재활용연대 계좌) : 농협 312-0070-0210-91 김정기
국토부 지침개정안 전면철폐 합동집회
주최 :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집회신고)
일시 : 2012년 4월17일(화) 오후 1시 30분~4시 30분 (3시간)
장소 : 과천종합청사 앞
참가인원 :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 회원사 약 1,200명, 재활용업계 4~50명
(사)자원재활용연대 - 전국재활용인의 희망조직
전화 031-477-7590 홈페이지 www.gomulman.org
첫댓글 참석합니다!
참석 1
참석..~
참석2명
참석합니다.....
참석3
참석합니다
힘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