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순천시 국회의원 두 석 262명 부족
- 고재경(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일을 8월 31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8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는 51,465,228명이며, 순천시 인구는 278,684명이다.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246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거구 하한선은 139,473명이며 상한선은 278,945명이 된다. 순천시 자체로 분구가 되어 국회의석을 둘로 늘리는데 인구 26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262명의 아슬아슬한 차이가 순천시 국회의원을 한 석이냐 두 석이냐를 가르게 된 것이다.
이미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런 유사한 상황을 예견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박계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고,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유영철 시의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순천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어쩌면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분구에 필요한 인구에 근접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2명이라는 벽에 막히고 보니 두고두고 아쉬울 일이다.
하지만 아직 길은 있다. 두 가지 대책이 있다. 하나는 선거구획정 기준일을 8월 31일이 아닌 9월 30일로 조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순천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다.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법적 시한은 10월 13일이다.
그렇다면 기준일을 8월말로 정하는 것보다 가장 최근 시점인 9월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8월 31일 기준일은 최종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에 따른 기준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최종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일을 9월 30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1:3을 1:2로 조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게 될 상황에서 지역구 수를 다소 늘려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구 수가 247개로 한 곳만 늘어나도 순천시는 분구가 가능하다. 지역구 수가 247개가 되면 인구 상한선은 277,815명이 된다. 그렇게 되면 순천시 인구가 8월 31일 현재 278,684명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넘게 되어 두 석이 될 수 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만 이루어지더라도 순천시는 분구가 된다.
이 결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8일과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 그 사이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되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순천시와 순천시민이 해야 할 일은 9월말까지 인구를 늘리는 일이며, 기준일을 9월 30일이 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와 국회에 촉구하는 일이다.
순천시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시민들은 9월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순천시의 행정력과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절실할 때이다.
순천투데아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