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6일
수 원 시 장
― 권선113-6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가. 공람기간 : 2012.03.27 ~ 2012.04.13(17일간)
나. 공람장소
○ 수원시 도시재생과(☏031-228-3393)
○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031-222-5216~7)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라.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26,278.00㎡
4) 시 행 자 :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조합장 윤성식)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15층, 아파트 28개동 1,885세대(분양:1,563 임대:322) 및 부대복리시설
7) 공공시설 : 공원 3,546㎡, 도로 7,354㎡, 녹지 6,419㎡, 공공용지 7,579㎡, 주차장 766㎡
마. 113-6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수원시
도시재생과와 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13-6구역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교육청과 협의 의견 미 반영으로 공람공고 이후에도 상기 사항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관련 문의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250-1485, 조합사무실 ☎222-5216)